가. 1세대 1주택자가 취득한 신규주택으로서 취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또는 지분율이 ...
일시적2주택 3년배제 반대합니다 상황고려하여 3년도 포함시켜주세요
가. 1세대 1주택자가 취득한 신규주택으로서 취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또는 지분율이 ...
일시적2주택자에대한 세제혜택이 종부세와 양도소득세의 기준이 다른 점은 반대합니다. 종부세도 양도소득세처럼 세금감면 기간을 2년 또는 3년으로 조건에따라 서로 일치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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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2주택 완화요건에서 3년내를 배제시키는것에반대 의견입니다 여러상황조건이 다름으로 일시적2주택의 상황을 고려해주시길 요
가. 1세대 1주택자가 취득한 신규주택으로서 취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또는 지분율이 ...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동안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를 받았습니다. 금년부터 정부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함으로써 종합부동산세를 경감하는 세법개정을 단행하였습니다. 이에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납세자들은 당연히 소득세법의 일시적2주택과 동일한 내용으로 종합부동산세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으나, 종합부동산세법은 신규주택을 취득한 지 2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여 비조정지역내의 일시적2주택자는 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자에 비하여 세법상 차별 받는 내용으로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조정지역의 일시적 2주택자는 대부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양도할 예정이어서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인지 몰라도 2년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만 합산배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조정지역 주택에 비하여 주택가격이 현저히 낮게 형성되어 있는 비조정지역 납세자는 세법상 차별을 받게 되었습니다. 비조정지역에 주택을 보유하는 것이 죄가 아닐진데, 왜 차별을 받아야 합니까? 더구나 각 세법에서 사용하는 법률 용어가 거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그 의미도 동일하게 사용되어야 함에도 각 세법에서 다른 의미로 사용되도록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는 잘못된 세법 개정에 해당합니다.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련 제4조의2가 공포되기 전에 부디 개정하시어 납세자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 1세대 1주택자가 취득한 신규주택으로서 취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또는 지분율이 ...
일시적2주택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는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법에 일시적2주택으로 규정하였으면 일시적2주택 전부를 다 적용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요? 국회에서 완화했으면 당연히 시행령에서도 완화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왜 또 다시 시행령에서 범위를 축소하려고 하시는지요? 이미 오래전부터 소득세법에서 일시적2주택 정의가 내려져 있으니, 그대로 따라 주시기바랍니다. 3년짜리가 일시적 2주택이 아니면 도대체 뭐라는 말씀이신가요?? 기재부에서는 자꾸 문제를 만들려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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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조정 지역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역차별 2. 각 세법의 용어는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를 희망함
나. 1세대 1주택자가 취득한 신규주택으로서 취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종전에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하지 않은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경감 받았던 세액에...
요즘같이 주택이 매매가 힘든 상태에서 경감받았던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하도록 하는게 이게 올바른 법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집을 팔고 싶어도 매도 할수가 없는 상태인데 경감 받았던 세액에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하도록 하는것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서 반대합니다. 취득한날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지금 이시기에 너무 짧아서 3년으로 일년정도 더 연장 해주시면 좋겠어요
가. 1세대 1주택자가 취득한 신규주택으로서 취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또는 지분율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상 <1가구1주택 특례규정>으로 일시적 2주택을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조정대상지역의 경우에만 2년으로 되어있는데,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이 기간을 일률적으로 2년으로 규정한 것은 법령 상호간 모순이고, 국민의 법적안정성을 침해하는 것임.
가. 1세대 1주택자가 취득한 신규주택으로서 취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또는 지분율이 ...
일시적2주택의 종부세 완화요건에 2년짜리만 적용시키겠다는 것에 큰 문제가 있으므로 이의를 제기하는 바이며, 동시행령 개정에 반대의견을 제출합니다. 3년짜리 일시적 2주택이 일시적2주택이 아니되어야 할 이유가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가 완화 법률을 만들었는데, 왜 또 다시 기재부가 편을 갈라서 일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 기재부가 이렇게도 편가르기 행정을 해야만 하는지... 그 의도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따라서, 3년 일시적2주택에 대해서도 2년과 똑 같이 완화 적용될 수 있도록, 꼭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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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완화하는 일시적2주택자를 이미 다른 부동산 세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대로, 2년과 3년내 처분기한의 일시적2주택자로 일치시켜 주시고 종부세법시행령에서만 2년내 일시적2주택으로 하는 것이 이치나 논리, 상식에도 맞지 않으므로 반대합니다.
나. 1세대 1주택자가 취득한 신규주택으로서 취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종전에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하지 않은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경감 받았던 세액에...
일시적 1세대2주택자가 비조정지역인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후 3년내에 종전 주택 팔면 비과세로 되어 있기에 2년이 경과한 상황이라면 종부세에 해당된다는건데 이는 일시적2주택으로 종부세 배제되는 사람과 형평성에서 마지 않은 법 입니다 이런 억울한 상황을 법으로 만든다는게 말이 되나요?
가. 1세대 1주택자가 취득한 신규주택으로서 취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또는 지분율이 ...
"1세대 1주택자가 취득한 신규주택으로서 취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여기서 왜 2년으로 못박는것인가요? 국회에서 일시적 2주택은 특례적용 해주겠다고 하였는데 기재부는 일시적2주택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나요? 일시적2주택은 신규주택을 구매한 시기에 따라서 2년이 될수도 3년이 될수도 있습니다.....왜 어리석은 입법으로 국민들끼리 2년과 3년을 갈라치기 하시려는 건가요....말 그대로 2년이건 3년이건 해당되는 일시적 2주택에게 특례적용 시켜주면 될것을요 국회에서 일시적2주택자를 모두 완화해 주겠다는데, 기재부가 무슨 권한으로 또 다시 일시적2주택 규정을 2년짜리로 만들어 새롭게 정의를 내리겠다는 것인지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가. 1세대 1주택자가 취득한 신규주택으로서 취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또는 지분율이 ...
1. 무슨 입법 에고 기간을 주말 제외 "2일간"만 시간을 주신단 말씀입니까? 기재부는 국민 의견을 그렇게도 듣기 싫으신가요? 2. 이사 가기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 경우에만, 1가구 1주택자로 인정하겠다는 기획재정부의 개정(안)에 큰 문제가 있으므로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미 국회에서 법률로 통과할 때 "일시적2주택자"에 대한 억울한 세금을 완화해 주겠다고 한 "입법취지"를 기재부가 정면으로 왜곡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미 소득세법에서 "일시적2주택자"의 정의(2년 또는 3년내 처분기한이면 모두 일시적2주택자임)를 내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또 다시 기재부에서 일시적2주택자에 대한 정의(2년내 처분하는 것만 일시적2주택이다)를 새롭게 내려서 규제를 추가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3. 헌집에서 새집으로 이사 가기 위해 "일시적2주택"을 3년내 한시적으로 보유한 것이 투기꾼입니까? 아니라면, 세상 질서를 어지럽히는 반드시 때려 잡아야 할 악인이란 말씀이십니까? 왜 2년내 처분기한의 일시적2주택자만 투기꾼이 아니란 말씀이신지요? 5. "영구적 2주택"이 아닌, "일시적 2주택"을 소유한 집 가진 국민 고통을 줄여 주려고 국회에서 법률로 개정한 것인데, 기재부는 왜 또 다시 "일시적2주택"을 세분하여 갈라치기를 하려고 하십니까? 혹시나, 관계자께서 문재인 정권하에서 가졌던 "부자는 때려잡아야 한다"는 잘못된 이념 논리를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새정부의 논리를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면서 규제 완화와는 정반대인 비정상적 논리와 편가르기로 시행령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또 그렇게 하여 국회 및 공정과 정의를 기치로 내세우시는 윤석열대통령님께 정면으로 맞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6. 왜 "2년내 일시적2주택만 완화"해 주고, 정부의 일방적인 조정대상지역 지정 때문에 그동안 큰 피해를 보고 있는 "3년내 처분기한의 일시적2주택자"에게는 완화해 주지 못하겠다는 말씀이신지요? 이것이 공정이고 정의이며 법 논리와 이치란 말씀이십니까? 또 상식에 맞는 행위라고 생각하십니까? 합당한 이유나 논리가 전무한 너무나도 엉터리 같은 시행령 개정(안)을 무조건 따르라는 것입니까? 7. 국회에서 법률로 규제 완화한 것을, 하위 기관인 기재부가 또 다시 시행령으로 규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8. 정부가 일방적으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지가 벌써 꽤 오래된 바, 지금껏 남아있는 3년내 일시적2주택자는 2022년 올해가 마지막이어서, 단 "한 번"에 한해 종부세 완화 혜택을 보는 것인 반면, 오히려 2년내 일시적2주택자는 "두 번"까지도 종부세 완화 혜택을 보게 된다는 것을 즉, 일시적3주택자가 혜택을 더 적게 본다는 사실을 과연 기재부에서는 알고나 계시는 것입니까? 9. 부디, 기획재정부에서는 행정의 기본을 지켜주셔서, 잘 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 주십시요. 그러나 만약에 " 왜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지 말이 많아" 라던가 아무런 이유를 댈 수는 없지만 "기재부 관계자의 기분에 따라 시행령을 만드는 것이다"거나 "억울하면 출세하라"던가 .... 등등의 말도 안되는 이유를 내세우신다면, 그렇게 알고 눈물을 머금고 모두 포기하겠습니다.
가. 1세대 1주택자가 취득한 신규주택으로서 취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또는 지분율이 ...
일시적1세대 2주택자의 범위를 신규주택 취득한날로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으로 규정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1세대1주택자의범위)'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자의 특례)'와 불일치 하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1세대1주택자의범위)'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자의 특례)'에 일치하도록하여 비조정대상지역에 살고 있었거나,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주택 취득을 위한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를 포함)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신규주택을 취득한날 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적용되는 세율을 판단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1세대 1주택자가 취득한 신규주택으로서 취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또는 지분율이 ...
1세대 1주택자가 취득한 신규주택으로서 취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해서만 주택수 제외해 주고, 3년내 처분기한의 일시적2주택에 대하여는 주택수를 제외하지 않겠다고 하는 시행령 개정(안)에 이의가 있습니다. 조선일보 2022.9.15일자 " 종부세 1주택 간주 지방주택 기준가격...3억이냐 2억이냐"의 기사를 보면 "기재부 관계자는...양도소득세 등 다른 부동산 세제에서는 지방 주택 가액 기준을 3억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종부세만 2억원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는다는 점등을 야당에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위의 예시 처럼, 이미 일시적2주택규정 역시도 양도소득세를 다루는 소득세법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정의(2년내 처분기한의 일시적2주택과 3년내 처분기한의 일시적2주택 모두가 일시적2주택인 것입니다)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즉, 기재부 관계자가 위와 같은 논리를 주장하여 반대하는 민주당 국회의원을 설득하여 지방주택 기준가격을 3억으로 확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마치 "내로 남불"이라고 지방주택 기준가격을 3억으로 하려고 할 때는 다른 부동산세제에서 3억원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하여 2년이 아닌 3억으로 관철시키고, 일시적2주택에 대해서는 다른 부동산세제에서 일시적2주택의 정의(2년과 3년짜리)가 이미 내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종부세에서만 일시적2주택을 2년 처분기한의 일시적2주택만 적용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법 이치, 논리, 상식과 함께 기존의 다른 부동산 세제에서 오래전부터 규정하고 있는 일시적2주택 정의와도 전혀 맞지 않는 것임을 재차 강조를 드리는 바 입니다. 부디, 지방주택 기준가격 3억이나, 일시적2주택(2년과 3년 처분기한 모두)을 다 같이 똑 같은 논리를 적용시켜서 동 법 시행령 개정(안)을 바로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 1세대 1주택자가 취득한 신규주택으로서 취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또는 지분율이 ...
1주택 보유하고 상속으로 취득한 100분의 40이하 지분율을 가진 보유자는 1세대 1주택자가 되는 반면, 1주택만을 100분의 40과 60으로 나누어 공동 명의 보유자는 2주택으로 적용되는 불합리함이 있습니다. 다주택자에게만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주고, 정작 1주택을 60:40으로 나누어 가진 보유자는 온전한 1채가 아닌 40% 지분율만 가지고도 1주택자 특례를 받을 수 없게 불평등한 조항입니다. 무주택자였다 40% 이하 지분율을 상속받는 경우, 나머지 60% 지분율을 받은 공동 상속인이 있기에 1주택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불평등한 조항입니다. 결국 다주택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게 되는 조세불평등을 야기합니다.
가. 1세대 1주택자가 취득한 신규주택으로서 취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또는 지분율이 ...
이번 1세대 1주택자의 범위의 일시적 2주택 내용 중 '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괄호의 뜻은 재개발,재건축 등 과정에서 완성된 주택의 원시취득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는데요. 정확한 정의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 1세대 1주택자가 취득한 신규주택으로서 취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종전에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하지 않은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경감 받았던 세액에...
이번에 신설되는 제4조의2(1세대 1주택자의 범위)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세법 시행령에는 신규주택의 취득시기,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에 따라 1~3년의 유예를 주도록 되어 있어서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는 대다수의 해당 국민들이 이주 계획을 세워 놓고 있는 상태인데요, 왜 이번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신규주택의 보유기한을 2년으로만 하신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러니까 국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이 법 저 법에 따라 고무줄 적용이 된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 아닐까요? 실제로는 2년 이내 매도만 혜택을 주면서 모든 일시적 2주택자가 혜택을 받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한 비난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자의 범위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적용한다." 이렇게 하시면 관계법령과의 연계성도 생기고 소득세법 다르고 종부세법 다르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을까 해서 의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