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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완화하는 일시적2주택자를 이미 다른 부동산 세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대로, 2년과 3년내 처분기한의 일시적2주택자로 일치시켜 주시고 종부세법시행령에서만 2년내 일시적2주택으로 하는 것이 이치나 논리, 상식에도 맞지 않으므로 반대합니다.
가.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신고서식 및 그 작성방법을 신설함....
일시적2주택자에 대한 정의는 오래전부터 소득세법에서 이미 정의(2년내,3년내 처분기한)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부세법에서 또다시 일시적2주택정의를 내리겠다면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하도록 하는데 대하여, 2년내 일시적2주택만 완화해 주고, 3년내 일시적2주택에 대해서 배제하는 것에 대한, 형평성의 원칙과 공정 정의의 원칙에 모두 위배되므로 반대합니다. 따라서 신규주택 취득후 3년내 처분기한인 일시적2주택에 대해서도 종부세 적용 완화되도록 변경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