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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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O O | 2022. 10. 21. 09:37 제출
    가.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 실습 조종실습 강사 기준 완화(안 별표18)
    1)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에서 실습강사의 지정요건을 경력기간 5년에서 2년으로 완화...
    1. 현재 2년으로 완화되었지만 지게차는 기능으로서 경력이 1년만 현장에서 경력을 쌓아도 수준급 이상으로 운전이 가능한게 현실입니다.ㅏ
    매일매일 운전은 하기에 충분합니다. 따라서 강사자격을 2년에서 1년으로 추가완하요청드립니다.
    
    2. 소형지게차 면허강사를 경력기준으로만 하지마시고 취득한 자격증 기준으로도 할 수 있도록 개선요청드립니다.
     현재 국가기술자격 건설기계운전관련기능사를 취득하면 건설기계에 대한 이론지식과 운전능력 - 상황별 코스별 운전실력이 중상위권까지 됩니다.(지게차, 굴삭기 등)
     따라서 현재는 경력으로만 강사조건을 명시하고 있는데 경력이 아니라도 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했을경우, 강사자격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경력조건을 완하하거나 다양한 강사조건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운전경력으로만 하기에는 복잡하고 다양한 직업세계에서 행정편의상 그저 단순한 규칙만을 넣어서 편하게 운영하겠다는
     뜻으로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소형건설기계운전강사도 많은 직업중에 하나입니다. 입직의 길을 오로지 경력으로만 판단하기보다는 다양한 옵션을 둬서 (ex)국가기술자격증, 경력, 강사자격증시험 도입 등) 다양한 옵션을 고민하고 검토하여 입직을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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