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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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O O | 2022. 10. 2. 16:46 제출
    가. 복합지구 내 공공주택 비율 조정(안 제3조제2항)
    도심 복합사업 시행 시 건설되는 공공주택의 유형별 비율을 개별 사업지 여건에 따라 보다 더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
    공공분양주택분양 비율 변경은 기존보다 일반분양분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업성에 영향을 주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여러 구역들이 2차 설명회에서 주민에게 공공분양주택 비율을 70% 이상으로 가정하고 사업성을 설명하고 동의 받았습니다.
    
    이제와서 공공이 일반분양분을 자율적으로 낮추는 것은 계약 변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성을 다시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 박 O O | 2022. 10. 2. 16:46 제출
    나. 다가구주택 및 상가 임대료 수입 의존자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안 제35조의10제5항)
    공공주택사업자가 사업비의 범위에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도심 복합사업으로 수입...
    - 월세로 생계를 준비하는 주민은 지원 기간 1년 후에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전매제한으로 매도도 못하는데 입주 시까지 생계 대책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입 지원 비용은 어떻게 조달할지 근거가 불명확합니다.
    도심 복합사업 사업비에서 비용으로 처리되는 것인지, 시공사나 기금에서 어떤 조건으로 지원을 하는 것인지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 O O | 2022. 10. 2. 16:46 제출
    다. 주민협의체 및 주민대표회의 권한 명확화(안 제35조의12제3항)
    운영규정ㆍ예산 등 중요사항은 주민협의체의 권한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주민과 주민대표회의 간 분쟁 소지...
    공공분양주택 비율 변경은 사업성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협의체가 의결을 거쳐 결정되야 합니다.
    공공분양주택 비율 변경 시 변경되는 사업성을 주민에게 설명하고 의결을 받도록, 제35조의12제3항의 의결 사항에 추가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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