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보증금대상사업자 등 준수사항 규정(안 별표5) - 1회용컵 보증금대상사업자(커피 판매점 등), 수집·운반업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 ※ 환경...
‘실효성 없는 브랜드간 반납 반대합니다. 교차 반납 필요합니다.’ 1회용컵 보증금제 원칙이 교차반납이라면 원칙을 지키십시오. 브랜드와 매장 수가 적은 선도지역에서는 더욱 교차반납이 허용되어야 컵 반납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매장이 2개 이하인 매장이 40%인 상황이라면 소비자들은 컵 반납을 포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환경부의 정책 방향과 제도 도입 취지를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개정과정과 환경부의 제도 준비 과정에서 ‘음료를 구매한 매장이 아니거나 브랜드가 다르더라도 반환가능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지금 입장을 바꿔 귀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보증금 대상 사업자가 영업 표지가 다른 브랜드 컵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은 삭제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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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없는 브랜드간 반납 반대합니다. 교차 반납 필요합니다.’ 1회용컵 보증금제 원칙이 교차반납이라면 원칙을 지키십시오. 브랜드와 매장 수가 적은 선도지역에서는 더욱 교차반납이 허용되어야 컵 반납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매장이 2개 이하인 매장이 40%인 상황이라면 소비자들은 컵 반납을 포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환경부의 정책 방향과 제도 도입 취지를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개정과정과 환경부의 제도 준비 과정에서 ‘음료를 구매한 매장이 아니거나 브랜드가 다르더라도 반환가능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지금 입장을 바꿔 귀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보증금 대상 사업자가 영업 표지가 다른 브랜드 컵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은 삭제 되어야 합니다.
가. 1회용컵 보증금액 및 사업자 준수사항 규정(안 별표4) - 컵 1개당 300원으로 보증금액 설정...
‘실효성 없는 브랜드간 반납 반대합니다 교차 반납, 반드시 필요합니다. ‘1회용컵 보증금제 원칙이 교차반납이라면 원칙을 지키십시오. 브랜드와 매장 수가 적은 선도지역에서는 교차반납이 허용되어야 컵 반납률이 더욱 높아집니다. 매장 수가 2개 이하인 브랜드가 40%인 상황이라면 소비자들은 컵 반납을 포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환경부의 정책 방향과 제도 도입 취지를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부터 법률 개정과정과 환경부의 제도 준비 과정에서는 ‘음료를 구매한 매장이 아니거나 브랜드가 다르더라도 반환가능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귀 부처는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귀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보증금 대상 사업자는 영업 표지가 다른 브랜드 컵을 거부할 수 있다> 내용은 삭제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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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호르몬의 심각성이 드러 나는 지금 늦지 않음을 생각하며 작은것 부터 시행하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예기간을 연장한 것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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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인 시행이 아니라 겨우 2개의 시에만 축소 시행되는 것에 큰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골든타임인 이 시기에 후퇴하는 정책을 펴고 있음에 매우 유감입니다. 그리고 축소된 시에서 마저 교차반납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이 법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테이크 아웃해서 가져간 일화용컵을 반납하러 다시 그 매장에 되돌아 간다면 불편해서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누구나 쉽고 편하게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차반납이 가능토록 입법안을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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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반납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야 반납율이 높아집니다
나. 보증금대상사업자 등 준수사항 규정(안 별표5) - 1회용컵 보증금대상사업자(커피 판매점 등), 수집·운반업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 ※ 환경...
동일한 매장에만 반납하는 것은 애초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교차반납을 허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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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와 매장 수가 적은 선도지역에서는 교차반납이 허용되어야 컵 반납률이 더욱 높아집니다.
나. 보증금대상사업자 등 준수사항 규정(안 별표5) - 1회용컵 보증금대상사업자(커피 판매점 등), 수집·운반업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 ※ 환경...
교차반납이어야 회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나. 보증금대상사업자 등 준수사항 규정(안 별표5) - 1회용컵 보증금대상사업자(커피 판매점 등), 수집·운반업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 ※ 환경...
2008년 1회용컵 보증금제 폐지의 핵심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브랜드 간 '교차반납' 금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또 다시 반복하려고 하십니까? 2022년 환경부에서 일하시는 분들께서 떳떳할 수 있기 위해 과거의 실수를 거듭하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실효성 없는 브랜드간 반납 반대합니다. 교차 반납 필요합니다.’ 1회용컵 보증금제 원칙이 교차반납이라면 원칙을 지키십시오. 브랜드와 매장 수가 적은 선도지역에서는 더욱 교차반납이 허용되어야 컵 반납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매장이 2개 이하인 매장이 40%인 상황이라면 소비자들은 컵 반납을 포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환경부의 정책 방향과 제도 도입 취지를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개정과정과 환경부의 제도 준비 과정에서 ‘음료를 구매한 매장이 아니거나 브랜드가 다르더라도 반환가능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지금 입장을 바꿔 귀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보증금 대상 사업자가 영업 표지가 다른 브랜드 컵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은 삭제 되어야 합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환경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환경을 살리는 일에 힘써야 하는 부처입니다. 부디 시민들의 노력을 짓밟지 말고, 교차 반납을 허용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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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반납 필요합니다. 환경운동인 척 하는 제도는 고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 보증금대상사업자 등 준수사항 규정(안 별표5) - 1회용컵 보증금대상사업자(커피 판매점 등), 수집·운반업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 ※ 환경...
‘실효성 없는 브랜드간 반납 반대합니다. 교차 반납 필요합니다.’ 1회용컵 보증금제 원칙이 교차반납이라면 원칙을 지키십시오. 브랜드와 매장 수가 적은 선도지역에서는 더욱 교차반납이 허용되어야 컵 반납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매장이 2개 이하인 매장이 40%인 상황이라면 소비자들은 컵 반납을 포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환경부의 정책 방향과 제도 도입 취지를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개정과정과 환경부의 제도 준비 과정에서 ‘음료를 구매한 매장이 아니거나 브랜드가 다르더라도 반환가능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지금 입장을 바꿔 귀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보증금 대상 사업자가 영업 표지가 다른 브랜드 컵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은 삭제 되어야 합니다.
가. 1회용컵 보증금액 및 사업자 준수사항 규정(안 별표4) - 컵 1개당 300원으로 보증금액 설정...
교차 반납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효성 없는 브랜드간 반납 반대합니다.
나. 보증금대상사업자 등 준수사항 규정(안 별표5) - 1회용컵 보증금대상사업자(커피 판매점 등), 수집·운반업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 ※ 환경...
브랜드와 매장 수가 적은 선도지역에서는 교차반납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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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율 떨어뜨리는 브랜드 별 반납에 반대합니다.
가. 1회용컵 보증금액 및 사업자 준수사항 규정(안 별표4) - 컵 1개당 300원으로 보증금액 설정...
가. 1회용컵 보증금액 및 사업자 준수사항 규정(안 별표4) - 컵 1개당 300원으로 보증금액 설정
나. 보증금대상사업자 등 준수사항 규정(안 별표5) - 1회용컵 보증금대상사업자(커피 판매점 등), 수집·운반업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 ※ 환경...
실효성 없는 브랜드간 반납 반대합니다. 교차 반납,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 1회용컵 보증금액 및 사업자 준수사항 규정(안 별표4) - 컵 1개당 300원으로 보증금액 설정...
위 법안의 시행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차매장에서도 반납될 수 있도록 입법부탁드립니다. 교차매장 반납이 안된다면 유명무실한 법안이 되어 플라스틱쓰레기를 줄이거나 자원화하는데 별 도움이 안될 것 같습니다.
나. 보증금대상사업자 등 준수사항 규정(안 별표5) - 1회용컵 보증금대상사업자(커피 판매점 등), 수집·운반업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 ※ 환경...
위 법안의 시행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차매장에서도 반납될 수 있도록 입법부탁드립니다. 교차매장 반납이 안된다면 유명무실한 법안이 되어 플라스틱쓰레기를 줄이거나 자원화하는데 별 도움이 안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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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법안의 시행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차매장에서도 반납될 수 있도록 입법부탁드립니다. 교차매장 반납이 안된다면 유명무실한 법안이 되어 플라스틱쓰레기를 줄이거나 자원화하는데 별 도움이 안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