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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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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 O O | 2022. 10. 31. 22:13 제출
    나. 보증금대상사업자 등 준수사항 규정(안 별표5)
    - 1회용컵 보증금대상사업자(커피 판매점 등), 수집·운반업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
    ※ 환경...
    브랜드와 매장수가 적은 선도지역에서는 교차반납이 허용되어야 컵 반납률이 더욱 높아집니다. 회수율을 떨어뜨리는 브랜드 별 반납에 반대합니다. 1회용컵 보증금 제도의 본 취지가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자는 것이므로 회수율을 떨어뜨리는 브랜드별 반납은 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2월 2일부터 교차반납으로 시행해주세요.
  • 강 O O | 2022. 10. 31. 18:19 제출
    가. 1회용컵 보증금액 및 사업자 준수사항 규정(안 별표4)
    - 컵 1개당 300원으로 보증금액 설정...
    회수율 떨어트리는 브랜드 별 반납, 반대합니다
  • 염 O O | 2022. 10. 31. 18:16 제출
    나. 보증금대상사업자 등 준수사항 규정(안 별표5)
    - 1회용컵 보증금대상사업자(커피 판매점 등), 수집·운반업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
    ※ 환경...
    실요성 없는 브랜드간 반납을 반대합니다.
    교차 반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브랜드와 매장수가 적은 선도지역에서는 반드시 교차 반납이 허용되어야 합니다.
  • 최 O O | 2022. 10. 31. 18:12 제출
    가. 1회용컵 보증금액 및 사업자 준수사항 규정(안 별표4)
    - 컵 1개당 300원으로 보증금액 설정...
    1000원은 되어야 적극반납 이뤄질듯합니다.
  • 최 O O | 2022. 10. 31. 18:12 제출
    나. 보증금대상사업자 등 준수사항 규정(안 별표5)
    - 1회용컵 보증금대상사업자(커피 판매점 등), 수집·운반업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
    ※ 환경...
    교차반납이 안되면 테이크아웃 왜 하나요?
    그 매장에서 이동하려고 하는것이 테이크아웃인데 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됩니다.
  • 고 O O | 2022. 10. 31. 18:04 제출
    나. 보증금대상사업자 등 준수사항 규정(안 별표5)
    - 1회용컵 보증금대상사업자(커피 판매점 등), 수집·운반업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
    ※ 환경...
    대상 매장 중 가게가 한 곳밖에 없는 곳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회수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여행객이 해당 커피 판매점을 좋은 취지로 이용하였는데, 다시 그곳까지 돌아가 컵을 돌려줄 여유가 없다면 큰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실행하려는 목적에 맞게, 시민들이 추구하려는 방향성과 맞게끔
    교차반납이 허용되도록 노력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박 O O | 2022. 10. 31. 17:54 제출
    가. 1회용컵 보증금액 및 사업자 준수사항 규정(안 별표4)
    - 컵 1개당 300원으로 보증금액 설정...
    실효성 없는 브랜드간 반납 반대합니다
    
    브랜드와 매장 수가 적은 선도지역에서는 교차반납이 허용되어야 컵 반납률이 높아집니다
    
    회수율을 떨어뜨리는 브랜드 별 반납에 반대합니다. 교차반납 시행해주세요
  • 민 O O | 2022. 10. 31. 17:37 제출
    가. 1회용컵 보증금액 및 사업자 준수사항 규정(안 별표4)
    - 컵 1개당 300원으로 보증금액 설정...
    실효성 없는 브랜드간 반납 반대합니다
    
    1회용컵 보증금제 원칙이 교차반납이라면 원칙을 지키십시오.
    
    브랜드와 매장 수가 적은 선도지역에서는 교차반납이 허용되어야 컵 반납률이 더욱 높아집니다
    
    회수율을 떨어뜨리는 브랜드 별 반납에 반대합니다. 12월 2일부터 교차반납으로 시행해주세요
  • 김 O O | 2022. 10. 31. 17:32 제출
    나. 보증금대상사업자 등 준수사항 규정(안 별표5)
    - 1회용컵 보증금대상사업자(커피 판매점 등), 수집·운반업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
    ※ 환경...
    실효성 없는 브랜드간 반납 반대합니다. 교차 반납, 반드시 필요합니다. 
    
  • 이 O O | 2022. 10. 31. 11:27 제출
    나. 보증금대상사업자 등 준수사항 규정(안 별표5)
    - 1회용컵 보증금대상사업자(커피 판매점 등), 수집·운반업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
    ※ 환경...
    1회용컵 회수율을 떨어뜨리는 브랜드 별 반납에 반대합니다.
    12월 2일부터 교차반납으로 시행해주세요.
  • 이 O O | 2022. 10. 31. 10:46 제출
    전체 주요내용...
    '실효성 없는 브랜드간 반납 반대합니다. 교차 반납 필요합니다.'
    
    1회용컵 보증금제 원칙이 교차반납이라면 원칙을 지키십시오.
    
    브랜드와 매장 수가 적은 선도지역에서는 교차반납이 허용되어야 컵 반납률이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매장 수가 2개 이하인 브랜드가 40%인 상황이라면 소비자들은 컵 반납을 포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환경부의 정책 방향과 제도 도입 취지를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시행해야합니다. 
    
    당초부터 법률 개정과정과 환경부의 제도 준비 과정에서 ‘음료를 구매한 매장이 아니거나 브랜드가 다르더라도 반환가능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귀 부처는 입장을 바꿨습니다.
    
    귀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보증금 대상 사업자는 영업 표지가 다른 브랜드 컵을 거부할 수 있다> 내용은 삭제 되어야 합니다. 
  • 김 O O | 2022. 10. 30. 19:54 제출
    나. 보증금대상사업자 등 준수사항 규정(안 별표5)
    - 1회용컵 보증금대상사업자(커피 판매점 등), 수집·운반업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
    ※ 환경...
    1회용컵 회수율을 떨어뜨리는 브랜드별 반납에 반대합니다!
    12월 2일부터 교차반납으로 시행해주세요!
  • 김 O O | 2022. 10. 30. 19:51 제출
    나. 보증금대상사업자 등 준수사항 규정(안 별표5)
    - 1회용컵 보증금대상사업자(커피 판매점 등), 수집·운반업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
    ※ 환경...
    1회용컵 회수율을 떨어뜨리는 브랜드별 반납에 반대합니다!
    12월2일부터 교차반납으로 시행해주세요!
  • 온 O O | 2022. 10. 30. 19:42 제출
    나. 보증금대상사업자 등 준수사항 규정(안 별표5)
    - 1회용컵 보증금대상사업자(커피 판매점 등), 수집·운반업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
    ※ 환경...
    1회용컵 회수율을 떨어뜨리는 브랜드 별 반납에 반대합니다.
    12월 2일부터 교차반납 가능하도록 시행해주세요.
  • 온 O O | 2022. 10. 30. 19:42 제출
    전체 주요내용...
    1회용컵 회수율을 떨어뜨리는 브랜드 별 반납에 반대합니다.
    12월 2일부터 교차반납 가능하도록 시행해주세요.
  • 장 O O | 2022. 10. 30. 18:14 제출
    가. 1회용컵 보증금액 및 사업자 준수사항 규정(안 별표4)
    - 컵 1개당 300원으로 보증금액 설정...
    보증금대상사업자 준수사항에서 컵 교차반납을 허용해주십시오
  • 박 O O | 2022. 10. 29. 08:41 제출
    나. 보증금대상사업자 등 준수사항 규정(안 별표5)
    - 1회용컵 보증금대상사업자(커피 판매점 등), 수집·운반업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
    ※ 환경...
    실효성 없는 브랜드간 반납 반대합니다. 교차반납 필요합니다.'
    1회용컵 보증금제 원칙이 교차반납이라면 원칙을 지키십시오. 브랜드와 매장 수가 적은 선도지역에서는 더욱 교차반납이 허용되어야 컵 반납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매장이 2개 이하인 매장이 40%인 상황이라면 소비자들은 컵 반납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부의 정책 방향과 제도 도입 취지를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개정과정과 환경부의 제도 준비 과정에서 ‘음료를 구매한 매장이 아니거나 브랜드가 다르더라도 반환 가능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지금 입장을 바꿔 귀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보증금 대상 사업자가 영업 표지가 다른 브랜드 컵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 김 O O | 2022. 10. 28. 17:52 제출
    전체 주요내용...
    1회용컵 교차반납이 불가능할 경우 회수율이 현저히 떨어질 수 밖에 없어 제도 실행 취지가 무색해지게 됩니다.
    제도 도입의 목적을 위해 교차반납이 가능하도록 입법내용이 변경되어야 합니다.
  • 이 O O | 2022. 10. 28. 17:3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실효성 없는 브랜드간 반납 반대합니다. 교차 반납, 반드시 필요합니다.'
    
    1회용컵 보증금제 원칙이 교차반납이라면 원칙을 지키십시오.
    
    
    브랜드와 매장 수가 적은 선도지역에서는 교차반납이 허용되어야 컵 반납률이 더욱 높아집니다.
    
    매장 수가 2개 이하인 브랜드가 40%인 상황이라면 소비자들은 컵 반납을 포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환경부의 정책 방향과 제도 도입 취지를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부터 법률 개정과정과 환경부의 제도 준비 과정에서 ‘음료를 구매한 매장이 아니거나 브랜드가 다르더라도 반환가능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귀 부처는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귀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보증금 대상 사업자는 영업 표지가 다른 브랜드 컵을 거부할 수 있다> 내용은 삭제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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