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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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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 O O | 2022. 11. 4. 06:01 제출
    가. 1회용컵 보증금액 및 사업자 준수사항 규정(안 별표4)
    - 컵 1개당 300원으로 보증금액 설정...
     제대로 실행력이 있어질 수 있게 현재 지역의 상황을 한번 더 헤아려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의 정책 방향과 제도 도입 취지를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개정과정과 환경부의 제도 준비 과정에서 ‘음료를 구매한 매장이 아니거나 브랜드가 다르더라도 반환가능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지금 입장을 바꿔 귀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보증금 대상 사업자가 영업 표지가 다른 브랜드 컵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은 삭제 되어야 합니다.
  • 최 O O | 2022. 11. 4. 06:01 제출
    나. 보증금대상사업자 등 준수사항 규정(안 별표5)
    - 1회용컵 보증금대상사업자(커피 판매점 등), 수집·운반업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
    ※ 환경...
    ‘실효성 없는 브랜드간 반납 반대합니다. 교차 반납 필요합니다.’
    1회용컵 보증금제 원칙이 교차반납이라면 원칙을 지키십시오. 브랜드와 매장 수가 적은 선도지역에서는 더욱 교차반납이 허용되어야 컵 반납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매장이 2개 이하인 매장이 40%인 상황이라면 소비자들은 컵 반납을 포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환경부의 정책 방향과 제도 도입 취지를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개정과정과 환경부의 제도 준비 과정에서 ‘음료를 구매한 매장이 아니거나 브랜드가 다르더라도 반환가능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지금 입장을 바꿔 귀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보증금 대상 사업자가 영업 표지가 다른 브랜드 컵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은 삭제 되어야 합니다.
    
  • 최 O O | 2022. 11. 4. 06:01 제출
    전체 주요내용...
    ‘실효성 없는 브랜드간 반납 반대합니다. 교차 반납 필요합니다.’
    1회용컵 보증금제 원칙이 교차반납이라면 원칙을 지키십시오. 브랜드와 매장 수가 적은 선도지역에서는 더욱 교차반납이 허용되어야 컵 반납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매장이 2개 이하인 매장이 40%인 상황이라면 소비자들은 컵 반납을 포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환경부의 정책 방향과 제도 도입 취지를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개정과정과 환경부의 제도 준비 과정에서 ‘음료를 구매한 매장이 아니거나 브랜드가 다르더라도 반환가능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지금 입장을 바꿔 귀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보증금 대상 사업자가 영업 표지가 다른 브랜드 컵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은 삭제 되어야 합니다.
  • 박 O O | 2022. 11. 3. 23:42 제출
    가. 1회용컵 보증금액 및 사업자 준수사항 규정(안 별표4)
    - 컵 1개당 300원으로 보증금액 설정...
    더이상 미룰수도 뒤로 갈 수도 없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하루하루의 불안을 안고 살아가는 이때에
    미래의 나와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불안을 주어야하나요.
    환경을 생각하고 깊이 고민하시는 환경부에서 앞장서 컵보증금제 실행과
    더욱 확고히 지구를 지키기 위한 활동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황 O O | 2022. 11. 3. 22:45 제출
    가. 1회용컵 보증금액 및 사업자 준수사항 규정(안 별표4)
    - 컵 1개당 300원으로 보증금액 설정...
    실효성 없는 브랜드간의 반납은 반대합니다!!
    
    교차반납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12월 2일부터 교차반납 시행해주세요
    
    교차반납이 허용되어야 실효성이 높아지는 당연한 원리 
    컵 반납률이 높아지게 해주세요ㅠ
  • 남 O O | 2022. 11. 3. 22:08 제출
    전체 주요내용...
    어디에서든 내고 보증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그래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 원 O O | 2022. 11. 3. 22:04 제출
    가. 1회용컵 보증금액 및 사업자 준수사항 규정(안 별표4)
    - 컵 1개당 300원으로 보증금액 설정...
    1회용 컵보증제, 실효성없는 브랜드간 반납을 반대합니다 컵 교차반납 가능하도록 허용바랍니다 기업의 이윤보다는 자원낭비를 줄이고 생명을 살리는 포용경제의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 김 O O | 2022. 11. 3. 21:55 제출
    나. 보증금대상사업자 등 준수사항 규정(안 별표5)
    - 1회용컵 보증금대상사업자(커피 판매점 등), 수집·운반업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
    ※ 환경...
    브랜드를 일부러 찾아가서 반납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실효성이 떨어지는 법안은 일상과 동떨어집니다. 
    어디서나 편리하게 컵을 반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정 O O | 2022. 11. 3. 21:51 제출
    가. 1회용컵 보증금액 및 사업자 준수사항 규정(안 별표4)
    - 컵 1개당 300원으로 보증금액 설정...
    해외, 보증금 시행시 해당 재활용품 
    재활용 최대 90%까지 증가, 이미 증거 차고 넘침
  • 문 O O | 2022. 11. 3. 20:18 제출
    가. 1회용컵 보증금액 및 사업자 준수사항 규정(안 별표4)
    - 컵 1개당 300원으로 보증금액 설정...
    가. 1회용컵 보증금액 및 사업자 준수사항 규정(안 별표4)
    - 컵 1개당 300원으로 보증금액 설정
  • 문 O O | 2022. 11. 3. 20:18 제출
    나. 보증금대상사업자 등 준수사항 규정(안 별표5)
    - 1회용컵 보증금대상사업자(커피 판매점 등), 수집·운반업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
    ※ 환경...
    나. 보증금대상사업자 등 준수사항 규정(안 별표5)
    - 1회용컵 보증금대상사업자(커피 판매점 등), 수집·운반업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
    ※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음료를 구매한 영업표지와 동일한 영업표지의 매장에 반납, 1회용컵 1일 반환 수량 조정(30개→20개)
  • 박 O O | 2022. 11. 3. 19:42 제출
    가. 1회용컵 보증금액 및 사업자 준수사항 규정(안 별표4)
    - 컵 1개당 300원으로 보증금액 설정...
    기후위기상황을 타개하기위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반토막짜리로 둔갑하였고 그 마저 지역적 상황이 다르게 되는 궤변을 우리는 규탄한다!
    정부는 일반 시민보다 못한 기후위기 대응태도를 즉각 철회하라!
  • 박 O O | 2022. 11. 3. 19:05 제출
    가. 1회용컵 보증금액 및 사업자 준수사항 규정(안 별표4)
    - 컵 1개당 300원으로 보증금액 설정...
    보증금액 300원 찬성
  • 박 O O | 2022. 11. 3. 19:05 제출
    나. 보증금대상사업자 등 준수사항 규정(안 별표5)
    - 1회용컵 보증금대상사업자(커피 판매점 등), 수집·운반업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
    ※ 환경...
    꼼수부리지 말고 환경부는 규제 강화하라! 교차반환 허용하라!
  • 김 O O | 2022. 11. 3. 18:38 제출
    전체 주요내용...
    ‘실효성 없는 브랜드간 반납 반대합니다. 교차 반납 필요합니다.’
    1회용컵 보증금제 원칙이 교차반납이라면 원칙을 지키십시오. 브랜드와 매장 수가 적은 선도지역에서는 더욱 교차반납이 허용되어야 컵 반납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매장이 2개 이하인 매장이 40%인 상황이라면 소비자들은 컵 반납을 포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환경부의 정책 방향과 제도 도입 취지를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개정과정과 환경부의 제도 준비 과정에서 ‘음료를 구매한 매장이 아니거나 브랜드가 다르더라도 반환가능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지금 입장을 바꿔 귀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보증금 대상 사업자가 영업 표지가 다른 브랜드 컵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은 삭제 되어야 합니다.
  • 이 O O | 2022. 11. 3. 18:03 제출
    가. 1회용컵 보증금액 및 사업자 준수사항 규정(안 별표4)
    - 컵 1개당 300원으로 보증금액 설정...
    교차반납이 보장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습니다. 제대로 된 법을 시행해주세요.
  • 김 O O | 2022. 11. 3. 18:02 제출
    가. 1회용컵 보증금액 및 사업자 준수사항 규정(안 별표4)
    - 컵 1개당 300원으로 보증금액 설정...
    작은 화장품 샘플 병등이 재활용되지 않고 버려지는 이유는 
    자원순환에 있어서 양적 효율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태양광 패널을 정부가 앞장서 공공기관부터 설치하고 대량 
    입찰을 해야 가격면에서 속도가 붙는 연구용역을 아실테니
    잘 아실텐데 교차수거의 장점을 모르신다니 말이 안 됩니다
    기업에 같은 컵만 강요하는 게 시장을 침해라고 생각한다면 
    교차반납 수거만큼은 필수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의견드림
  • 장 O O | 2022. 11. 3. 18:02 제출
    나. 보증금대상사업자 등 준수사항 규정(안 별표5)
    - 1회용컵 보증금대상사업자(커피 판매점 등), 수집·운반업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
    ※ 환경...
    반대합니다.
    
    일회용품 사용량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같은 영업표지가 아니더라도 일회용컵 반환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일회용컵의 1일 반환 수량 또한 제한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조 O O | 2022. 11. 3. 17:50 제출
    가. 1회용컵 보증금액 및 사업자 준수사항 규정(안 별표4)
    - 컵 1개당 300원으로 보증금액 설정...
    소 잃고 외양간 고칠 시간이라도 있으면 다행이겠지만 이 문제는 다릅니다. 지금 막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 주 O O | 2022. 11. 3. 17:30 제출
    가. 1회용컵 보증금액 및 사업자 준수사항 규정(안 별표4)
    - 컵 1개당 300원으로 보증금액 설정...
    교차반환 허용없는 개정은 파기와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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