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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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 O O | 2022. 11. 3. 12:43 제출
    가. 1회용컵 보증금액 및 사업자 준수사항 규정(안 별표4)
    - 컵 1개당 300원으로 보증금액 설정...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500원짜리 동전 하나도 아니고 100원짜리 동전만 3개나 생기는데, 
    요즘처럼 카드만 들고다니는 시대에 사람들이 동전 가지고 다니기 귀찮아서 보증금 돌려받으려 할까요?
    300원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일회용컵을 반납하는 수고를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기에는 너무 적은 금액입니다. 
    최소 500원 이상으로 금액을 높여야 합니다.
  • p O O | 2022. 11. 3. 12:43 제출
    나. 보증금대상사업자 등 준수사항 규정(안 별표5)
    - 1회용컵 보증금대상사업자(커피 판매점 등), 수집·운반업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
    ※ 환경...
    음료를 구매한 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일회용컵을 반납할 수 있게 개정이 필요합니다.
    보증금을 내고 일회용품을 구매할 때, 우리는 플라스틱을 돈 주고 사는 것이지, '그 브랜드/매장에서만 나는 플라스틱 특산품'을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다 같은 플라스틱이고 일회용품인데, 왜 동일한 영업표지 매장에서 반납해야 하나요?
    매장에서 취식하지 않고 다른 장소에서, 매장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음료를 먹고 싶어서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것인데, 
    일회용품을 반납하기 위해 다시 매장을 방문해야 한다니,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의도에도 맞지 않고 너무 비효율적입니다. 
    다른 곳에서 먹고 싶지만 다회용기를 지참하지 못한 사람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교차반납을 허용하도록 개정해주세요.
  • 박 O O | 2022. 11. 3. 12:29 제출
    전체 주요내용...
    뒷걸음질 치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환경이 더이상 손쓸수 없을때가 되면 지구를 떠나는 방법을 선택하시려나요? 컵보증제 유지해야합니다. 시민들이 쉽게 반납 가능한 체제를 유지해야 합니다.
  • 이 O O | 2022. 11. 3. 12:06 제출
    전체 주요내용...
    ‘실효성 없는 브랜드간 반납 반대합니다. 교차 반납 필요합니다.’
    1회용컵 보증금제 원칙이 교차반납이라면 원칙을 지키십시오. 브랜드와 매장 수가 적은 선도지역에서는 더욱 교차반납이 허용되어야 컵 반납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매장이 2개 이하인 매장이 40%인 상황이라면 소비자들은 컵 반납을 포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환경부의 정책 방향과 제도 도입 취지를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개정과정과 환경부의 제도 준비 과정에서 ‘음료를 구매한 매장이 아니거나 브랜드가 다르더라도 반환가능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지금 입장을 바꿔 귀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보증금 대상 사업자가 영업 표지가 다른 브랜드 컵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은 삭제 되어야 합니다.
  • 김 O O | 2022. 11. 3. 12:03 제출
    나. 보증금대상사업자 등 준수사항 규정(안 별표5)
    - 1회용컵 보증금대상사업자(커피 판매점 등), 수집·운반업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
    ※ 환경...
    교차반납허용
  • 이 O O | 2022. 11. 3. 12:0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실효성 없는 브랜드간 반납 반대합니다. 교차 반납 필요합니다.’
    1회용컵 보증금제 원칙이 교차반납이라면 원칙을 지키십시오. 브랜드와 매장 수가 적은 선도지역에서는 더욱 교차반납이 허용되어야 컵 반납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매장이 2개 이하인 매장이 40%인 상황이라면 소비자들은 컵 반납을 포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환경부의 정책 방향과 제도 도입 취지를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개정과정과 환경부의 제도 준비 과정에서 ‘음료를 구매한 매장이 아니거나 브랜드가 다르더라도 반환가능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지금 입장을 바꿔 귀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보증금 대상 사업자가 영업 표지가 다른 브랜드 컵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은 삭제 되어야 합니다.
  • 박 O O | 2022. 11. 3. 11:49 제출
    가. 1회용컵 보증금액 및 사업자 준수사항 규정(안 별표4)
    - 컵 1개당 300원으로 보증금액 설정...
    보증금액을 텀블러 할인 금액 (보통 500원)으로 높여 텀블러 사용을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 O O | 2022. 11. 3. 11:49 제출
    나. 보증금대상사업자 등 준수사항 규정(안 별표5)
    - 1회용컵 보증금대상사업자(커피 판매점 등), 수집·운반업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
    ※ 환경...
    브랜드간 컵 반납이면 실효성이 있나요….? 개인카페, 브랜드 카페 상관없이 모두 반납 가능하게 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도의 실효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 박 O O | 2022. 11. 3. 11:49 제출
    전체 주요내용...
    6개월간 준비했고 전국 시행도 아니라 세종, 제주 두 곳만 시행하는데 제도의 실효성마저 없어지는 형태로 진행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정부의 쓰레기 문제에 대한 열의가 보이지 않습니다. 재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 O O | 2022. 11. 3. 11:47 제출
    전체 주요내용...
    컵보증금 제도는 플라스틱이 넘쳐나는 현실에 꼭 필요한 제도 이며. 교차반납이 안되고 브랜드간 반납이되면 나머지 플라스틱은 수거가 제대로 안되고 어디에 버려지게 될까요.거리를 지나면 카페가 한발자국 걷기 무섭게 생겨납니다.  탄소중립이 중요해진 지금 환경부는 좀더 환경을 위하는 실효성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1회용 플라스틱의 100%수거를 위해 노력해주세요. 꼭 교차반납이 되어야합니다.
  • 이 O O | 2022. 11. 3. 11:31 제출
    가. 1회용컵 보증금액 및 사업자 준수사항 규정(안 별표4)
    - 컵 1개당 300원으로 보증금액 설정...
    브랜드별 반납받고 교차반납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컵반납을 불편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네요. 
    환경을 오염시키는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일회용 대신 다회용을 권유하고 일회용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주되 이미 사용된 일회용컵이 쓰레기로 버려지지 않고 재활용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야죠.
    쓰레기 팔아서 배불리는 대기업편에 서서 뭐하시는겁니까 환경부?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그 반대편에서 득하는 이익에 당연 반하여 규제가 적용되어야 하는겁니다. 
    
    
  • 김 O O | 2022. 11. 3. 10:26 제출
    가. 1회용컵 보증금액 및 사업자 준수사항 규정(안 별표4)
    - 컵 1개당 300원으로 보증금액 설정...
    재사용. 재활용 취지를 살리려면 교차반납이 필수입니다.
    교차반납 원칙을 지키십시오.
    <보증금  대상 사업자가 영업 표지가 다른 브랜든 컵읗 거부할 수 있다>내용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 윤 O O | 2022. 11. 3. 04:57 제출
    가. 1회용컵 보증금액 및 사업자 준수사항 규정(안 별표4)
    - 컵 1개당 300원으로 보증금액 설정...
    찬성
  • 윤 O O | 2022. 11. 3. 04:57 제출
    나. 보증금대상사업자 등 준수사항 규정(안 별표5)
    - 1회용컵 보증금대상사업자(커피 판매점 등), 수집·운반업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
    ※ 환경...
    음료를 구매한 영업표지와 다른 영업표지의 매장에 반납 가능할 수 있어야 함
  • 김 O O | 2022. 11. 2. 20:58 제출
    가. 1회용컵 보증금액 및 사업자 준수사항 규정(안 별표4)
    - 컵 1개당 300원으로 보증금액 설정...
    즉시 실시해야합니다.
  • 김 O O | 2022. 11. 2. 20:58 제출
    나. 보증금대상사업자 등 준수사항 규정(안 별표5)
    - 1회용컵 보증금대상사업자(커피 판매점 등), 수집·운반업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
    ※ 환경...
    원안대로 실시해야합니다.
  • 김 O O | 2022. 11. 2. 20:58 제출
    전체 주요내용...
    원안대로 즉시 일회용컵 보증금제 실시를 요구합니다.
  • 김 O O | 2022. 11. 2. 20:56 제출
    가. 1회용컵 보증금액 및 사업자 준수사항 규정(안 별표4)
    - 컵 1개당 300원으로 보증금액 설정...
    즉시 실행해야합니다.
  • 김 O O | 2022. 11. 2. 20:56 제출
    나. 보증금대상사업자 등 준수사항 규정(안 별표5)
    - 1회용컵 보증금대상사업자(커피 판매점 등), 수집·운반업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
    ※ 환경...
    원안대로 실행해야합니다.pnbnf
  • 원 O O | 2022. 11. 2. 20:35 제출
    가. 1회용컵 보증금액 및 사업자 준수사항 규정(안 별표4)
    - 컵 1개당 300원으로 보증금액 설정...
    1회용컵 보증금제 교차반납 허용 요청합니다
    교차반납이 되지 않으면 반납률이 현저히 떨어질수 있습니다
    1회용컵 보긍금제 유예하지 마십시오
    환경부가 제할일을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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