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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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2. 10. 19. 11:58 제출
    가. 정당 현수막의 표시방법 및 기간(안 제35조의2)
    정당현수막 표지발행 업무 규정을 삭제하고, 정당현수막에는 표시기간과 정당, 설치자의 연락처를 표시하도록 하며, 표...
    위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정당현수막 표지 발행 업무 규정을 삭제하면 현수막 관리 주체가 누구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표지부착여부, 표시기간 및 정당, 설치자 연락처 기재 여부, 표시기간 준수 등의 사항을 누가 관리해야 하나요? 누가 어디에 어떻게 달았는지 알 수 없는 현수막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며 위의 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불법현수막 철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각 정당이 자체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규정 없이 정당현수막 게시에 관한 규정만 존재하면 결국 그 민원사항은 각 지자체가 부담해야 합니다. 불법 정당 현수막 게시에 관한 민원은 민원대로 받고 그 현수막을 철거하면 철거하는대로 정당에서 민원을 넣습니다. 그 사이에서 지자체는 현수막 게시대만 관리하니 현수막 자체에 대한 민원은 정당으로 넣으라고 해야하나요? 근본적으로 누가 관리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 없이 표지발행 내용만 삭제하니 지자체에서 어떻게 업무를 봐야하는지 막막합니다. 
     또한 현수막 내용이 정치적 자유에 해당하는지 금지광고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판단하는 것도 매우 어렵습니다. 선관위는 현수막을 게시하기 전에 미리 내용을 검토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럼 설치 후에 문제가 되는지 아닌지는 판단해줄 수는 있는 건가요? 현수막 내용에 대한 민원이 지자체로 들어올 것이 너무나도 뻔한데 판단해줄 수 없다고 하면 지차제 담당자 개인개인이 판단해야 하는건가요? 지난번 입법예고 때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의문을 표시했는데도 반영된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 최 O O | 2022. 10. 18. 17:04 제출
    가. 정당 현수막의 표시방법 및 기간(안 제35조의2)
    정당현수막 표지발행 업무 규정을 삭제하고, 정당현수막에는 표시기간과 정당, 설치자의 연락처를 표시하도록 하며, 표...
    불법현수막들이 명절, 각종 행사기간만 되면 아름다운 도시 미관과 안전한 생활환경을 해치고 있어, 정당현수막 표시방법과 기한을 규정하는바의 기대효과에는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일부 보완내용이 필요한것같아 의견제출합니다.
    
    ㅇ주요내용 : 표시방법과 기간을 규정함에 있어, 제대로 표기하지 않은 불법 현수막으로 간주한다는 내용도 필요
    ㅇ사유 : 표시가능기간(15일)을 확인할 수 없음.
               정확히 게재한 현수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적용배제 항목이라는 항목만 주장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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