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
Ⅰ.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반 대
변경 대안
아래 대안참조
1. 특급, 고급, 중급, 초급으로 세분화[찬성]
○ 도촉법 시행령에 따라 내실있는 평가서 작성 및 교통영향평가 기술자의 전문성 확보를 목표로 인정기준과 등급을 자격증 보유, 실무기간에 따라 등급화 기준은 바람직함.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과 환경영향평가법의 기술자등급 기준 일관성 확보차원에서 등급세분화와 기준은 바람직함.
2.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요건 세부 기술인력 기준[반대]
○ 금회 개정의 주요사항은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자격인정제도를 도입하고, 교육 및 훈련을 강화하여 고도화, 전문화가 요구되는 교통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기술인력의 역량을 강화하는 취지로 알고 있음.
○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자격인정제를 도입하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교통영향평가대행자 세부등록기준상 책임자급과 보조자급으로 구분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역차별이라고 사료됨.
- 금회 개정사항은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등급을 특급, 고급, 중급, 초급으로 구분하여 기술인력의 체계적 관리와 교육을 통하여 고도화, 전문화하는 것인데,
- 최고기술자 등급인 특급평가자 중 일부만(교통기술사, 공무원출신 평가대행자) 책임자급으로 지정하고, 실제 현업에서 다양한 경험과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대부분의 경력직 특급평가자는 보조자로 지정한다는 것은 상당한 모순이고 차별적 규제라고 사료됨.
※ 기존법은 기술자 등급구분이 없으므로 책임자와 보조자로만 구분됨
- 특급평가자는 교통기사/산업기사는 10년~13년, 학사의 경우 15년이상 평가업무를 수행하여, 대부분의 중점평가항목 작성, 개선방안 및 시행계획 수립 등 보조자의 역할이 아닌 책임자급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교통기술사 및 공무원 출신 평가대행자와 비교하더라도 평가업무의 실체적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므로 특급기술자의 차별적 권한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사료됨.
- 개정안은 현재의 소수의 기득권 평가대행자인 교통기술사와 공무원출신 평가대행자의 권익만 보호하는 차원으로 해석되는 사항이며,
- 책임자와 보조자급이란 모호한 기준으로 평가자의 업무역량을 구분하여 고도화, 전문화한다는 것은 모순적인 사항이며, 교통영향평가 대행업체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대부분의 경력직 특급기술자들은 경력과 무관하게 책임자급이 될 수 없고, 특급기술자가 되어도 보조자급의 업무만 수행한다는 차별적 사항은 불합리하므로 해당조항은 폐지되거나 수정되어야함.
- 이러한 불합리성과 모순적인 현실로 인하여 평가대행업체 종사자들이 교통경찰 및 전문직공무원으로 이직하고 있어, 평가대행업체의 인력난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교통관련 학과 졸업자들이 평가대행업체로 취업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임.
- 교통기술사 또한 최근 법령개정 추진 이후 126회, 128회에 각각 1명의 필기시험 합격자만을 배출하여 합격률이 1% 미만으로 교통기술사 응시를 포기하게 하고 있고, 공무원출신이 아니면 책임자급이 될 수 없는 규제를 만드는 재재입법 예고사항은 반드시 수정되어야 함.
※ 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시험의 경우 최근 2년간 필기시험 합격률이 13~18% 수준임
3. 대안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별표 1]에 대한 의견
[별표 1]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요건
2. 세부 요건
가. 책임자급(삭제) : 다음 각 목의 자격 및 경력을 모두 갖춘 교통영향평가기술자를 1명 이상 보유할 것
1) 영 별표2제1호 기술자격자란 가목의 자격 또는 같은 호 학력자ㆍ경력자란의 5)의 경력
또는 특급평가자 취득 후 2∼3년 이상 종사한 기술자
2) 교통영향평가대행업체에서 2년 이상 교통영향평가 업무에 종사한 경력
나. 보조자급(삭제) : 영 별표2에 따른 초급이상 교통영향평가기술자 2명 이상을 보유할 것
- 교육과정을 이수한 특급기술자는 책임자급으로 인정
(필요시 특급취득후 2~3년의 추가실무 경력으로 보완)
- 교통기술사가 교통영향평가에 반드시 필요한 과업의 경우 PQ 제도를 통해 보완
- 교통기술사 시험제도 개선 필요 [교통영향평가 관련 문제 출제비율 현저히 낮음, 교통영향평가와 관련 없는(수요, 경제, 정책, ITS등) 이론적 문제가 대부분임]
○ 장기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제도와 동일하게 교통영향평가 실무, 행정 및 제도를 주요 응시분야로 한 교통영향평가사 시험을 국토교통부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여 취득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응시자격 고급, 특급평가사, 교통기술사)
- 환경영향평가사 응시자격 : 환경분야 기술사 취득자, 환경분야 기사 취득 후 실무 4년 이상, 환경분야 산업기사 취득 후 5년 이상, 환경관련학과(비관련학과 대학 졸업자) 대학 졸업자 6년 이상(7년 이상), 9급 이상 공무원(5급 이상) 5년 이상(3년 이상) 등
* 환경영향평가사 자격검정(https://www.ceia.re.kr/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