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건설업 등록기준 중 사무실 기준 현실화(안 제13조제1항제2호) 현행 건설업 등록기준상 사무실 기준을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한 사무실로 정함에 따라 사무실로 이...
적극찬성 지식산업센터 또는 공장, 산업단지내 사무실 위치 시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무엇보다 지역별도 기준이 다르고 수용도가 달랐음 10억이 넘는 자사 건물이 있어도 이사를 가서 면허를 내는 경우 또한 있었으며 이전에는 문제없던 곳이 갑자기 문제가 발생되기도 하였음
나. 건설업 등록기준의 중복허용 특례 확대(안 제16조 및 부칙 제3조) 건설업 등록기준 중복 허용 특례 인정범위를 “1회 한정”으로 하던 것을 “1개 업종 한정”으로 ...
중복특례시 기술자격부분에 대한 명확함 필요 2022년 1월 업종 통합으로 인해 건설업관리규정 [별지 5]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 도 면허기준으로 통합이 되었음 법령상의 기술자 중복기준 조건 중 공동으로 활용가능한 기술자의 경우 중복인정 가능하다는 부분이 있음 통합된 내역으로 보면 무조건 중복인정이 될수 밖에 없음으로 통합전의 주력분야별 기술자로 나누어 봐야한다는 관청들이 있음 (예 오산시청)
다. 기계설비·가스시설공사업 중 기계설비공사 기술능력 현실화(안 별표 2 제2호파목) 기계설비·가스시설공사업 중 기계설비공사는 기계설비법이 시행(2020년 4월 18일)...
기계설비법의 경우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법으로 "유지관리"가 핵심임 기계설비공사업의 경우 기계설비의 "설치"가 핵심이며 기계설비공사업 업체가 설치 이후의 기계에 대한 유지관리는 하지 않으며 별도의 기계설비성능검업 등록자를 통해 진행 할수도 있음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해 설치 + 유지관리의 조건까지 한꺼번에 갖춰야 하는것은 건설사업자의 부담완화라 할수 없으며 오히려 일부 설치만 전문으로 하거나 유지관리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 있어 업무범위의 혼선과 그에 따른 불이익이 올수 있음 기계설비법에 따른 기계설비의 범위로 인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업무 범위가 있으며 업무범위가 동일하다면 각기 다른법에서 다른 등록증을 발급하는것 자제가 모순임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의 이유를 기계설비법에서 찾을 경우 두 법 자체의 중복성에 대한 부분 부터 고려해 볼 문제임
라. 건설기술인 상시근무 규정 현실화(안 별표 2 비고 제1호가목) 부실업체 시장진입 방지를 위해 건설업 등록기준 상 기술인력을 상시근무 하는 사람으로 정함에 따라 일과...
상시근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 기술자 인정을 하는것은 건설기술인의 애로를 해소할수 있을것으로 보임 다만 상시근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규정해야 함 개인사업자, 소득, 타 회사의 업무시간 확인 등 관청에 제출할 서류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가 필요 예를 들어 2개의 회사에 월화수목 / 금토일로 나누어서 업무를 보거나 시간에 차를 두어서 일한다고 해서 2개의 회사에 기술자로 등록될수 있는지 대학생으로써도 가능할지 ( 학점이수가 남지 않아 출근 가능 등 ) 다양한 경우에 수에 대한 적합성을 위한 체크 서류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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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편과 함께 관리규정 또한 꼼꼼하게 체크되면 좋을것 같습니다. 관청에tj 서류 접수를 받는 주무관들과도 의견을 나누어 주무관이 검토해야 할 필수서류 및 서류 목록 등도 잘 공유되었으면 합니다. 현재는 지역별로 받는 서류나 검토 기준이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