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법령 내 용어정비 가. 법령 내 용어정비 1)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이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로 제명 변경에 따른 관련 조항 및 시험과목 명칭 수정 - (...
비상대비에관한 법률이 22. 7. 5부 변경됨에 따라 기존에 확인 / 점검이 확인 / 평가로 변경됨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 제39조(확인/점검, 시정조치요구) 내용을 같으 수정할 필요가 있음.
나. 선발관련 조항 정비 나. 선발관련 조항 정비 1) 응시자격 조항 정비(예규 제4조) - ‘전문경력관 가·나군 직위로 8년 이상 근무한 자’ 조문 삭제 → 전역...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 별표4 7.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인정 범위 및 기준에서 인정기준이 명시되어 있으나, 최근 국무조정실에 발표한 내용 중 23년부터는 공무원 5 / 7급 시험에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 폐지한다고 하여 이에 비상계획관 선발시험도 고위공무원, 전문경력관 가, 나 등 선발하기 때문에 유효기간 폐지 필요
다. 관련 제도 개선 다. 관련 제도 개선 1) 동점자 처리기준 객관적으로 재정립 - (기존) 다수 응시자, 법령시험 다득점자, 연장자 순 ⇒ (개정) 법령시...
소방안전관리사에서 소방안전관리사(1,2,3급)으로 변경하였으나 소방안전관리사 자격증은 별도 없으며, 소방안전관리자(1,2,3급)으로 수정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