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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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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 O O | 2022. 11. 11. 13:27 제출
    나. 인삼류 검사의 기준?방법 개선(안 별표 3의2)
    · 흑삼의 진세노사이드 함량을 새롭게 설정하고, 홍삼 등 인삼류의 등급 표시의 숫자?이름 단독 표기를 허용하는 한편...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관련 의견제출]
    
    - 2022년 10월 농식품부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된 사항 중 홍삼에 관한 의견이 있어 제출합니다.
    
    o 개정안 내용
       [별표 3의 2] 검사의 기준방법
       2. 인삼류의 검사기준. 가. 일반검사기준 12) 진세노사이드 함량    
        가) 흑삼을 제외한 인삼류 : Rg1 0.1% 이상, Rb1 0.2% 이상일 것
        나) 흑삼은 Rg3 0.1% 이상, Rk1 및 Rg5의 합으로서 0.4% 이상일 것 (신설)
    
    o 제출의견
       - 흑삼류에만 새로운 진세노사이드 함량기준 (Rg3, Rk1, Rg5)을 신설하면 
         소비자들은 흑삼에만 이러한 성분이 들어있다고 오인하게 됨.
       - 기존 홍삼에도 Rg3 및 Rk1, Rg5 성분이 들어있음. 
       - 인삼류(일반식품, 인삼/홍삼)는 분석기기의 발달이전에 기준이 설정되어 Rg1,       Rb1 만으로 함량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건기식으로 사용되는 홍삼에는 Rg3 
         성분이 이미 지표성분으로 사용되고 있음.
       - 따라서 이러한 소비자들의 오해를 없애고 인삼류의 소비촉진 및 다양화를
        위해 성분류에 대한 자세한 정보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제출 의견 >
      - 홍삼의 진세노사이드 함량 기준 변경 및 확대 필요
       o 현재의 Rg1, Rb1에 추가하여 Rg3, Rk1, Rg5 포함하여 지표성분 함량확대
         - 홍삼에도 5 가지 성분 모두 들어있으므로 지표 성분 품질관리 측면에서도 관리 가능함    
         - 현재 건강기능식품의 경쟁강화로 인삼류 소비진작을 위해서도 홍삼의 
           지표성분 확대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 의견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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