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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노동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10. 6. ~ 2022. 10. 17. 마감
  •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529 | 팩스번호 : 044-202-8071 | hunk7272@korea.kr | 조회수 : 6,586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2-409호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6일

고용노동부장관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인노무사 관련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와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를 공인노무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로 통합하도록 「공인노무사법」이 개정(법률 제18923호, 2022. 6. 10. 일부개정, 2022. 12. 11. 시행)됨에 따라 위원회의 통합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원활한 공인노무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통합에 따른 운영 규정 정비(영 제10조, 제14조의2∼6, 제20조의7∼8·11)

 

ㅇ 종전 2개의 공인노무사 위원회가 “공인노무사 자격심의·징계위원회”로 통합됨에 따라 위원회 명칭을 통일하고,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통합·정비

 

* 공인노무사 징계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징계 의결 기간을 30일에서 90일로 연장

 

* 위원회 위원회 ‘제척·기피’ 조항에 ‘회피’에 관한 규정 추가

 

나. 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 삭제 등 현행화(영 제14조의2, 제15조, 제20조의5·6·9)

 

ㅇ 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이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됨에 따라, 종전 시행령에 규정된 공인노무사 자격심의위원회 및 징계위원회의 위원 구성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이와 연계된 규정 등을 정비

 

다. 소위원회 구성·운영 근거 마련(영 제14조의5 신설)

 

ㅇ 징계 부문에 대한 사전검토 및 심의 절차로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징계의 전문성, 투명성, 공정성 등을 제고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전자우편: hunk7272@korea.kr

 

- 팩스: 044) 202-8071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29, 75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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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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