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253호(2022. 10. 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0. 7. ~ 2022. 11. 16. [마감]
  • 국토교통부 ( 자동차운영보험과 )   전화번호 : 044-201-3860 | 팩스번호 : 044-201-5587 | jmj79@korea.kr | 조회수 : 6,141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253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120호(2022.8.29.)로 입법 예고한 「자동차등록령」을 일부 개정령안 중 변경사항이 있어 이를 반영하고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07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차 배터리 리스 등 배터리 관련 신산업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배터리 리스 서비스 제공 시 등록원부에 배터리가 대여 된 장치임을 명기

 

 

2. 주요내용

 

가. 배터리를 대여한 경우 등록원부에 그 사실을 기재토록 함(안 제8조의2제6항제7호 신설)

 

나. 배터리를 대여한 경우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 사항을 추가 함(안 제22조제4항제7호 신설)

 

 

3. 의견제출

 

『자동차등록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11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운영보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52호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관 자동차운영보험과

 

ㅇ 전화(☎) 044-201-3860, 3861 / 팩스 044-201-5587

 

ㅇ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