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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2-381호(2022. 10. 1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0. 11. ~ 2022. 11. 10.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농기자재정책팀 )   전화번호 : 044-201-1895 | 팩스번호 : 044-868-0613 | kwak2571@korea.kr | 조회수 : 3,053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2-381호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정 농약관리법 제18256호(‘21.6.15. 개정, ’23.1.1. 시행) 및 제18526호(‘21.11.30. 개정, ’22.12.1. 시행)에 따라 농약관리법 시행규칙에 정하도록 규정된 사항을 마련하고, 제도 운영 상의 미흡한 점을 보완함.

 

 

2. 주요내용

 

가. 항공방제업 신고제도 도입

 

1) 법률에서 위임받은 ‘항공방제업의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의 신고기준’ 등 구체화, 항공방제업 (변경)신고서 및 신고증 등을 마련

 

2) 항공방제업 신고대장, 지위승계 신고서, 폐업 신고서, 재발급 신청서 등 관련 서식에 항공방제업 관련 사항을 반영

 

3) 항공방제업과 관련된 행정처분 기준 마련 등

 

나.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신청 및 조정절차 마련

 

1)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신청 및 조정절차 등 구체화

 

2) 분쟁조정 신청서, 통지서, 조사관증, 조사결과 보고서, 조정안, 조정안 통지서, 조정조서 마련

 

다. 농약 등의 안전관리 강화

 

1) 제조업자등 및 방제업자가 갖추어야 할 개인보호장구 및 응급조치에 필요한 장비 등 목록 구체화

 

2) 원제업 또는 수입업을 하려는 자 중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금지물질 또는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농약원제 취급자가 갖추어야 할 등록기준 강화

 

라. 수출전용농약 등록절차 마련 및 농관원이 유통농약을 단속할 수 있도록 절차 및 기준 마련

 

마. 농약품목 변경등록 절차 완화 및 행정처분의 가중처분 규정 명확화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기자재정책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 전자우편 : kwak2571@korea.kr

 

- 팩스 : 044-868-061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전화 044-201-1895 / 1894, 팩스 044-868-06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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