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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2-378호(2022. 10. 1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0. 11. ~ 2022. 11. 2.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식품산업진흥과 )   전화번호 : 044-201-2134 | 팩스번호 : 044-868-0461 | unique63@korea.kr | 조회수 : 2,868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2-378호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품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종합적 지원 및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사후관리 실효성 확보를 위한 「식품산업진흥법」의 개정(제18532호 및 제18883호)에 따라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에 정하도록 규정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지정취소 처분의 세부기준 마련(안 제24조의2제6항 신설 및 [별표 2] 신설, 종전의 [별표 2]는 [별표 3]으로 수정)

 

나. 식품수출 지원기관을 지정취소하는 경우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근거 마련(안 제24조의제7항(종전의 제5항) 개정)

 

다. 식품명인 표시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부여하고 과태료 부과 처분 추가(안 제39조제1항 신설 및 [별표 3](종전의 별표2)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식품산업진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 전자우편 : unique63@korea.kr

 

- 팩스 : 044-868-77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전화 044-201-2134 /2135, 팩스 044-868-046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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