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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노동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10. 12. ~ 2022. 11. 21. 마감
  • 고용노동부 (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전화번호 : 044-202-7378 | 팩스번호 : 044-202-8039 | invisible@korea.kr | 조회수 : 7,630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2-417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2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그간 1주간 총 근로시간이 동일한 경우에도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단위에 따라 1일 소정근로시간이 달라지는 불합리가 발생함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 주 또는 월 단위 경우에 따라 비례하여 인정하도록 개선

 

 

 

2. 주요내용

 

ㅇ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의 산정 개선(안 제91조의2) 소정근로시간이 주 또는 월 단위인 경우로서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주 48시간 또는 월 209시간이면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이에 비례한 시간을 인정토록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개정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invisible@korea.kr

 

- 팩 스 : 044-202-8039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전화 044-202-7378, 팩스 044-202-80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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