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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국가공무원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10. 12. ~ 2022. 11. 21. 마감
  • 인사혁신처 ( 복무과 )   전화번호 : 044-201-8434 | 팩스번호 : 044-201-8447 | guseul6986@korea.kr | 조회수 : 4,068회  

⊙인사혁신처공고제2022-562호

 

 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2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각급 징계위원회 회의 개최 시 다양한 자격의 민간위원이 구성되도록 하고, 징계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로 친족 여부에 대해 과거 이력까지 고려할 수 있도록 ‘친족 관계에 있었던’ 경우를 포함함으로써 징계등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한편,

징계위원회가 충분한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징계위원회 민간위원 구성 요건 개선(안 제4조제5항 및 제5조제5항 일부개정)

 

- 징계위원회 회의 구성 시, 다양한 자격의 민간위원이 구성될 수 있도록 명문화

 

나. 징계위원회 위원이 징계등 혐의자와 ‘친족 관계에 있었던’ 경우를 위원 제척사유에 포함(안 제15조제1항 일부개정)

 

다. 징계위원회 사실조사 근거 정비(안 제12조제4항 일부개정)

 

- 징계위원회 직원이 사실조사를 위해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라. 징계의결등 요구 시 작성하는 확인서 상 포상감경 제한 비위유형에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추가(안 별지 제1호의2서식 일부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6층 인사혁신처 복무과(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guseul6986@korea.kr

 

- 팩스 : (044) 201 - 84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복무과(전화 (044) 201 - 8434, 팩스 044-201-84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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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