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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상업ㆍ무역ㆍ공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10. 13. ~ 2022. 11. 22.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수출입과 )   전화번호 : 044-203-4708 | 팩스번호 : 044-203-4708 | taewon44@korea.kr | 조회수 : 5,507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763호

 

 「대외무역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외무역법 개정(‘22.6.10)에 따라 하위 법령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원산지 표시 검사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에 대한 구체적 범위를 정함(안 제57조의2)

 

나.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요건을 완화(안 제59조의2)하고 과징금 부과 시의 가중 및 경감을 고려하기 위한 요건 보완(안 제60조제2항)

 

다. 수출물품 외에 국내생산물품에 대해서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의 표현 정비(안 제66조 및 제90조)

 

라. 과징금 부과 시의 가중 및 경감권한을 세관장에게 위탁하는 근거를 신설하고 원산지 표시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표권한을 관세청장에 위탁하도록 함(안 제91조제4항 및 제6항)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보내실 곳

 

ㅇ 전화 : 044-203-4044

 

ㅇ 팩스 : 044-203-4708

 

ㅇ 전자 우편 : taewon44@korea.kr

 

ㅇ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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