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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민사법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10. 13. ~ 2022. 11. 22. 마감
  • 법무부 ( 외국인정책과 )   전화번호 : 02-2110-0378 | 팩스번호 : 02-2110-0378 | immigrationpolicy@korea.kr | 조회수 : 4,458회  

⊙법무부공고제2022-321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법무부장관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후 인적사항이 변경된 경우 등록사항 및 등록번호 변경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미비점 보완

 

 

2. 주요내용

 

가. 등록번호 부여 신청 시 첨부서류 중 국적증서 삭제(안 제13조)

 

- 국적증서는 취득 후 개명· 혼인 등의 사유로 인적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삭제하고, 등록번호 부여는 해외에서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여권 사본과 이에 준하는 서류를 첨부서류로 인정

 

나. 등록사항 변경신청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3조의2)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를 부여받은 외국인이 성별 또는 생년월일이 변경된 경우 등록사항 및 등록번호 변경절차에 대한 근거 규정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외국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 전자우편 : immigrationpolicy@korea.kr

 

- 팩스 02-2110-0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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