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불법체류 아동 관련 불법체류 사실 통보의무 면제 대상 공무원 확대(안 제92조의2) - 현재 학교 및 공공보건 의료기관의 공무원은 통보의무가 면제되고 있으나, 유아...
현재 유아교육기관으로는 1.'유아교육법'에 따르는 유치원(만3세~취학전)과 2.'영유아보육법'에 따르는 어린이집(만0세~취학전)으로 구분되어있습니다. 만3세~취학전 아동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 아동의 안정된 성장과 생활지원을 위하는 개정취지에 따라 불법체류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유아교육법상 국공립 유치원 담당공무원과 더불어 '영유아보육법' '국공립 어린이집' 담당공무원도 추가 확대 개정 반영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