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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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 O O | 2022. 11. 18. 15:18 제출
    나. 불법체류 아동 관련 불법체류 사실 통보의무 면제 대상 공무원 확대(안 제92조의2)
    - 현재 학교 및 공공보건 의료기관의 공무원은 통보의무가 면제되고 있으나, 유아...
    현재 유아교육기관으로는 1.'유아교육법'에 따르는 유치원(만3세~취학전)과 2.'영유아보육법'에 따르는 어린이집(만0세~취학전)으로 구분되어있습니다.
    만3세~취학전 아동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 아동의 안정된 성장과 생활지원을 위하는 개정취지에 따라  불법체류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유아교육법상 국공립 유치원 담당공무원과 더불어  '영유아보육법' '국공립 어린이집' 담당공무원도 추가 확대 개정 반영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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