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2-1277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감정평가의 적정성 및 감정평가서 품질향상을 위하여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감정평가시 감정평가서 작성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여 관련 규정 신설 및 감정평가서 기재사항을 정하고, 기계기구 평가방법을 명문화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감정평가 한 경우 비교사례 선정 등에 관한 내용을 감정평가서에 기재하도록 규정(안 제13조제3항제3호)
나. 기계기구류의 감정평가 관련 규정 신설(안 제19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 전자우편 : iamyb86@korea.kr
- 팩스 : (044) 201 - 5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