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공고제2022-431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고용노동부장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현장 수요를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2022년 5월 27일부터 2022년 7월 7일까지 입법 예고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아래 사항이 추가되어 재입법예고를 하고자 함.
- 특수용접기능사 과정평가형 교육훈련생의 응시기회 범위 명확화 규정 추가(고용노동부령 제293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 제3항)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 전자우편: 43kangtaekt@korea.kr
- 팩스: 044-202-8035
3.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044-202-72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