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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2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ㆍ부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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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 O O | 2022. 11. 14. 13:45 제출
    대학 등에 재학하면서 일과 학업을 병행하거나 취업하여 실무경력을 쌓고 나중에 대학에 진학하는 청년 등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령상 각종 자격요건이나 인허가 요건...
    개정이유에 대해 납득이 되질않습니다.
    
    일과 학업을 병행하여 취업한 청년들의 구직을 지원하는 이유라면 학업을 마치고 취업한 청년들은 지원이 되지 않는것과 같습니다.
    
    학업에서 진로를 선택해 점차 실무경력을 인정받아 기술등급을 올리는 청년세대로서 점차 강화해야 진로를 선택한 청년들에게 변별력이 나타나
    
    산업분야에 전문가 양성이 된다고 판단합니다.
  • 강 O O | 2022. 11. 12. 06:53 제출
    대학 등에 재학하면서 일과 학업을 병행하거나 취업하여 실무경력을 쌓고 나중에 대학에 진학하는 청년 등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령상 각종 자격요건이나 인허가 요건...
     [절대 반대합니다.]
    
    방재안전전문가로서 소방안전의 기술자 자격은 더욱 더 강화되어야 하고
    비상주 소방감리(일반)를 상주감리로 기술자 배치도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일부 현장의 소방감리(상주, 일반)는  다른분야 기계 및 전기분야의 감리는 상주감리이면서
    소방 일반(비상주) 감리는 주 1회 1일 현장배치(1일)로 되어 있음,
    이해가 되시는지요
    
    소방업무의 난이도가 기계 및 전기보다 더 높은 기술력을 요구 함에도 불구하고 비상주 감리로 되어 있음.
    
    구직활동 지원 논리라면  최소한 기계 및 전기분야 처럼 상주감리로 해야 합리적 접근 방식이 아닌가 합니다. 
    
    1.  대학에 진학하는 청년들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서 ~~
       > 반대이유
          ㅇ 소방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임
              따라서 다른 자격도 아니고 소방안전기술자 등급을 구직활동을 위해서 완화한다는 이유면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분야 말고 다른 분야를 완화하시 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 고층(30층이상)  소방대상물 비상주 소방감리 현장 비 현실적인 제도 개선 필요 >  상주감리업무 전환 필요
       ㅇ 소방대상물의 규모에 따라 재 조정 시급
       ㅇ 고층(30층 이상)이면서 연면적 3만 제곱미터 미만 성능위주설계 현장은 주1회 1일 현장방문해서 자재검수, 검측, 확인 등 업무를 해야 하는 업무인데 사실상 책임만 있지 업무는 하기 하기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비상주하면서 지속적으로 현장업무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팩트이고 현실임 (본인 현재 경험)
          
           얼마나 탁상공론인가요
           정치인, 정부 정책 입안자 등에서는 비 현실적인 이런 것 부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건축, 기계, 전기 등 타 분야의 현장근무자라면 대부분 공감가는 이야기 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이 O O | 2022. 11. 9. 11:22 제출
    대학 등에 재학하면서 일과 학업을 병행하거나 취업하여 실무경력을 쌓고 나중에 대학에 진학하는 청년 등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령상 각종 자격요건이나 인허가 요건...
    제2조(「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2 제3호가목2)의 특급 기술자의 학력ㆍ경력자란 중 “9년”을 “7년”으로, “12년”을 “11년”으로 하고, 같은 2) 고급 기술자의 학력ㆍ경력자란 중 “6년”을 “4년”으로, “9년”을 “7년”으로, “12년”을 “10년”으로 하며, 같은 2) 중급 기술자의 학력ㆍ경력자란 중 “3년”을 “2년”으로, “6년”을 “5년”으로, “9년”을 “8년”으로 한다. 
    ==>  개정을 반대합니다.
    소방분야는 국민의 안전 즉 생명과 직결된 부분 입니다. 강화되면 강화되어야 할 부분이며
    다른 분야는 낮추는 부분이 없는데(전기,건축,기계 등) 제일 중요한 소방분야의 경력을 낮추는 법 개정은 반대합니다.
    더군다나 학력ㆍ경력자가 소방학과인 경우는 소방분야를 공부하니 문제가 없을것 같으나 전기, 기계 등 타분야를 공부한 경력자가
    소방분야로 인정되는 자체가 문제입니다.
    
    현장에서 소방기술자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소방기술자가 모르는 분야가 너무 많은데 등급만 올려줘 진입만 가능하게 만드는게 능사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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