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2-1292호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물관리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8934호, 2022. 6. 10. 공포, 2022. 12. 11. 시행)되어 현재 시행 중인 해체공사의 상주감리제도가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입법됨
이에, 일부개정된 「건축물관리법」의 체계에 맞추어 시행령의 체계 및 인용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 조문 체계 및 인용 조항 개정(안 제23조의2)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축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30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안전과
ㅇ 전화(☎) 044-201-4989, 4986 / 팩스 044-201-5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