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민방위ㆍ소방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10. 20. ~ 2022. 11. 30. 마감
  • 소방청 ( 운영지원과 )   전화번호 : 044-205-7044 | 팩스번호 : 044-205-7044 | ts1004j@korea.kr | 조회수 : 10,635회  

⊙소방청공고제2022-188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0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하위직급의 승진기회 확대를 위해 현재 연 1회만 실시하는 소방경으로의 근속승진 심사 횟수를 연 2회로 확대하고, 승진심사 시 가장 최근의 평가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 시기에 맞추어 근무성적평정과 승진대상자명부를 작성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다 많은 우수 인재에 대한 승진기회 제공을 위하여 승진대상자명부를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 전일까지 수시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청 및 소속기관 소속 소방공무원의 승진대상자명부 작성권자를 일부 변경하며,「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승진임용 제한사유 변경(안 제6조)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전부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승진임용 제한사유를 신임교육, 관리역량교육, 소방정책관리자교육 수료 또는 졸업하지 못한 자로 변경

 

○ 소방경 근속승진 심사 횟수 확대(안 제6조의2)

 

- 소방경으로의 근속승진 심사횟수를 현행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

 

○ 교육훈련성적 평정대상 교육, 평정점 변경(안 제10조)

 

- 지휘역량교육성적을 소방정책관리자교육성적으로 변경, 지휘역량교육성적을 관리역량교육성적으로 변경하고, 그 교육대상 계급에 소방위 추가

 

○ 승진대상자명부 작성권자 및 작성기준일 변경(안 제11조)

 

○ 승진대상자명부 조정 개선(안 제13조)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동 520호

 

- 전자우편 : ts1004j@korea.kr

 

- 팩스 : 044-205-704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운영지원과(전화 044-205-7044)로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