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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민방위ㆍ소방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10. 20. ~ 2022. 11. 30. 마감
  • 소방청 ( 운영지원과 )   전화번호 : 044-205-7044 | 팩스번호 : 044-205-7044 | ts1004j@korea.kr | 조회수 : 8,639회  

⊙소방청공고제2022-189호

 

 「소방공무원 징계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0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시·도 징계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소방정 이상 소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징계 심의·의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징계위원회 심의의 효율적 진행 및 징계 등 사건의 처리기간 단축을 위하여 징계 등 사건에 대한 우선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시·도 징계위원회 위원장 자격 확대(안 제4조)

 

○ 징계위원회 민간위원 자격 확대(안 제4조)

 

○ 우선심사제도 도입(안 제13조의3)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동 520호

 

- 전자우편 : ts1004j@korea.kr

 

- 팩스 : 044-205-704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운영지원과(전화 044-205-7044)로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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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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