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공고제2022-189호
「소방공무원 징계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0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시·도 징계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소방정 이상 소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징계 심의·의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징계위원회 심의의 효율적 진행 및 징계 등 사건의 처리기간 단축을 위하여 징계 등 사건에 대한 우선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시·도 징계위원회 위원장 자격 확대(안 제4조)
○ 징계위원회 민간위원 자격 확대(안 제4조)
○ 우선심사제도 도입(안 제13조의3)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동 520호
- 전자우편 : ts1004j@korea.kr
- 팩스 : 044-205-704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운영지원과(전화 044-205-7044)로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