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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870호(2022. 10. 2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0. 21. ~ 2022. 11. 30. [마감]
  • 행정안전부 ( 지방인사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5-3358 | 팩스번호 : 044-204-8953 | ssoulmate@korea.kr | 조회수 : 6,967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2-870호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사위원회가 충분한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징계의결을 요구한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사위원회 사실조사 근거 정비(안 제6조제4항)

 

- 인사위원회가 충분한 자료를 바탕으로 징계 심의ㆍ의결사항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 징계의결 요구 확인서 서식 보완(안 별지 제1호의2 서식)

 

- 징계의결 등 요구시 작성하는 확인서 상 징계감경 제한 비위 유형에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729호

 

- 전자우편 : ssoulmate@korea.kr

 

- 팩스 : 044-204-89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205-3358,, 팩스 044-204-8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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