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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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2. 10. 23. 12:07 제출
    가. 고위공무원단 전보의 제한 규정 폐지(현행 제19조 삭제)
    최근 1년간 근무성적평정 최상위자의 하위 직무등급 직위로의 전보를 제한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여 부처의 인...
     근무성적평정 최상위자의 하위 직무등급 직위로의 전보를 제한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여 하위 직무등급으로 전보할 경우 업무수행에 대한 동기부여가 이루어지지 못해 사기저하로 귀결될 우려가 있으므로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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