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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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 O O | 2022. 11. 14. 21:19 제출
    자.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제18조제3항 삭제)
    단순 스토킹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동의합니다
  • 임 O O | 2022. 11. 14. 21:19 제출
    차. 잠정조치불이행 시 법정형 상향(안 제20조제1항)
    잠정조치 위반 시 긴급체포 등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법정형을 상향함(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
    동의합니다
  • 임 O O | 2022. 11. 14. 21:19 제출
    전체 주요내용...
    동의합니다
  • 박 O O | 2022. 11. 14. 20:56 제출
    가. 온라인스토킹행위를 스토킹행위 유형에 추가(안 제2조제1호바목, 사목 신설)
    1) 괴롭히거나 해악을 끼칠 목적으로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해악을 끼칠 목적'이라는 제약 조건이 적절한 지 모르겠고 '온라인 스토킹 행위'에 대한 정의가 여전히 협소하다. 그러나 '온라인 스토킹 행위' 자체를 스토킹 행위 유형에 추가하는 것은 유의미하므로 동의한다.
  • 박 O O | 2022. 11. 14. 20:56 제출
    나.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취소 또는 변경 시 통지 및 고지 규정 신설(안 제7조제5항, 제6항, 안 제11조제4항, 제5항 신설)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의 취소 또는 변...
    동의한다.
  • 박 O O | 2022. 11. 14. 20:56 제출
    다. 잠정조치로 전자장치 부착 위치추적 제도를 도입(안 제9조제1항제3의2호 신설)
    1) 법원이 잠정조치로 스토킹행위자에게 접근금지와 함께 「전자장치부착법」 제2조제4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내용이 제대로 적용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다. 범죄자의 인권과 관련하여 전자장치 부착의 내용이 개정 안에 들어가지 못할 가능성이 여전히 높아보인다. 그러나 동의한다. 
  • 박 O O | 2022. 11. 14. 20:56 제출
    라. 잠정조치 연장 시 사법경찰관의 신청권 명시(안 제11조제2항)
    현행법상 잠정조치의 연장·변경·취소 절차에 검사의 청구권만 규정되어 있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
    동의한다.
  • 박 O O | 2022. 11. 14. 20:56 제출
    마. 피해자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도입(안 제17조의2 신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신변안전조치), 제13조의2(신변안전조치의 종류)를 준용하여 피해자 ...
    적극적으로 동의한다.
  • 박 O O | 2022. 11. 14. 20:56 제출
    바. 피해자등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안 제17조의3 신설)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등에 대해서 보장되는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스토킹...
    당연한 조항인데 이제서야 개정된다는 사실에 탄식을 금치 못 한다. 동의한다.
  • 박 O O | 2022. 11. 14. 20:56 제출
    사.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안 제17조의4 신설)
    성폭력, 아동학대 피해자 등에 대해서 보장되는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를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해...
    동의한다.
  • 박 O O | 2022. 11. 14. 20:56 제출
    아. 피해자보호명령 제도 도입(안 제2조제5호, 안 제17조의5 내지 11 신설)
    가정폭력, 아동학대 피해자 등에 대해서 보장되는 피해자보호명령 및 임시보호명령 제도를 ...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는 실효성이 없다. 어쨌거나 스토커가 피해자에게 100미터까지는 다가올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좀 더 현실성 있는 접근금지 명령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 박 O O | 2022. 11. 14. 20:56 제출
    자.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제18조제3항 삭제)
    단순 스토킹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응당 삭제해야한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말은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라는 말과 같다.
  • 박 O O | 2022. 11. 14. 20:56 제출
    차. 잠정조치불이행 시 법정형 상향(안 제20조제1항)
    잠정조치 위반 시 긴급체포 등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법정형을 상향함(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
    동의한다.
  • 박 O O | 2022. 11. 14. 20:56 제출
    전체 주요내용...
    실효성이 의심되는 부분은 있지만 개정안에는 적극적으로 동의한다. 부디 본 입법예고안이 여성대상 스토커와 성범죄의 사슬을 끊어내는 반석으로 올라서기를 바란다.
  • 강 O O | 2022. 11. 14. 19:20 제출
    가. 온라인스토킹행위를 스토킹행위 유형에 추가(안 제2조제1호바목, 사목 신설)
    1) 괴롭히거나 해악을 끼칠 목적으로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
    찬성합니다.
  • 강 O O | 2022. 11. 14. 19:20 제출
    나.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취소 또는 변경 시 통지 및 고지 규정 신설(안 제7조제5항, 제6항, 안 제11조제4항, 제5항 신설)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의 취소 또는 변...
    찬성합니다.
  • 강 O O | 2022. 11. 14. 19:20 제출
    다. 잠정조치로 전자장치 부착 위치추적 제도를 도입(안 제9조제1항제3의2호 신설)
    1) 법원이 잠정조치로 스토킹행위자에게 접근금지와 함께 「전자장치부착법」 제2조제4호...
    찬성합니다.
  • 강 O O | 2022. 11. 14. 19:20 제출
    라. 잠정조치 연장 시 사법경찰관의 신청권 명시(안 제11조제2항)
    현행법상 잠정조치의 연장·변경·취소 절차에 검사의 청구권만 규정되어 있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
    찬성합니다.
  • 강 O O | 2022. 11. 14. 19:20 제출
    마. 피해자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도입(안 제17조의2 신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신변안전조치), 제13조의2(신변안전조치의 종류)를 준용하여 피해자 ...
    찬성합니다.
  • 강 O O | 2022. 11. 14. 19:20 제출
    바. 피해자등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안 제17조의3 신설)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등에 대해서 보장되는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스토킹...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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