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잠정조치 연장 시 사법경찰관의 신청권 명시(안 제11조제2항) 현행법상 잠정조치의 연장·변경·취소 절차에 검사의 청구권만 규정되어 있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
위와 같이 절차를 별도로 명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개정안 입법에 적극 찬성하며 스토킹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본 개정안이 하루 속히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마. 피해자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도입(안 제17조의2 신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신변안전조치), 제13조의2(신변안전조치의 종류)를 준용하여 피해자 ...
위와 같은 조치를 신설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개정안 입법에 적극 찬성하며 스토킹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본 개정안이 하루 속히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바. 피해자등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안 제17조의3 신설)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등에 대해서 보장되는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스토킹...
위와 같은 의무조항을 신설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개정안 입법에 적극 찬성하며 스토킹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본 개정안이 하루 속히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사.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안 제17조의4 신설) 성폭력, 아동학대 피해자 등에 대해서 보장되는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를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해...
위와같은 특례를 신설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개정안 입법에 적극 찬성하며 스토킹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본 개정안이 하루 속히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아. 피해자보호명령 제도 도입(안 제2조제5호, 안 제17조의5 내지 11 신설) 가정폭력, 아동학대 피해자 등에 대해서 보장되는 피해자보호명령 및 임시보호명령 제도를 ...
위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여 신설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개정안 입법에 적극 찬성하며 스토킹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본 개정안이 하루 속히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자.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제18조제3항 삭제) 단순 스토킹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개정안 입법에 적극 찬성하며 스토킹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본 개정안이 하루 속히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차. 잠정조치불이행 시 법정형 상향(안 제20조제1항) 잠정조치 위반 시 긴급체포 등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법정형을 상향함(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
법정형을 상향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개정안 입법에 적극 찬성하며 스토킹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본 개정안이 하루 속히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개정안 입법에 적극 찬성하며 스토킹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본 개정안이 하루 속히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가. 온라인스토킹행위를 스토킹행위 유형에 추가(안 제2조제1호바목, 사목 신설) 1) 괴롭히거나 해악을 끼칠 목적으로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
추가찬성
나.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취소 또는 변경 시 통지 및 고지 규정 신설(안 제7조제5항, 제6항, 안 제11조제4항, 제5항 신설)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의 취소 또는 변...
추가의견 찬겅
다. 잠정조치로 전자장치 부착 위치추적 제도를 도입(안 제9조제1항제3의2호 신설) 1) 법원이 잠정조치로 스토킹행위자에게 접근금지와 함께 「전자장치부착법」 제2조제4호...
찬성
라. 잠정조치 연장 시 사법경찰관의 신청권 명시(안 제11조제2항) 현행법상 잠정조치의 연장·변경·취소 절차에 검사의 청구권만 규정되어 있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
찬성
마. 피해자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도입(안 제17조의2 신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신변안전조치), 제13조의2(신변안전조치의 종류)를 준용하여 피해자 ...
찬성
바. 피해자등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안 제17조의3 신설)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등에 대해서 보장되는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스토킹...
매우 필요함
사.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안 제17조의4 신설) 성폭력, 아동학대 피해자 등에 대해서 보장되는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를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해...
찬성
아. 피해자보호명령 제도 도입(안 제2조제5호, 안 제17조의5 내지 11 신설) 가정폭력, 아동학대 피해자 등에 대해서 보장되는 피해자보호명령 및 임시보호명령 제도를 ...
필요
자.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제18조제3항 삭제) 단순 스토킹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필수적임
차. 잠정조치불이행 시 법정형 상향(안 제20조제1항) 잠정조치 위반 시 긴급체포 등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법정형을 상향함(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
밥정형 상향 필요
가. 온라인스토킹행위를 스토킹행위 유형에 추가(안 제2조제1호바목, 사목 신설) 1) 괴롭히거나 해악을 끼칠 목적으로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
동의합니다. 온라인스토킹 행위도 근래 심각한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나.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취소 또는 변경 시 통지 및 고지 규정 신설(안 제7조제5항, 제6항, 안 제11조제4항, 제5항 신설)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의 취소 또는 변...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