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21일 법무부에서 발표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고번호 제2022-337호) (이하 개정안)에 대한 한국여성의전화(이하 본회)는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전달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정 전부터, 문제로 지적하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여온 반의사불벌 조항 삭제, 피해자보호명령 제도 도입,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 특례, 신변안전 조치 도입, 피해자 신원 및 비밀 누설 금지 등의 내용이 이번 개정안에 포함됨은 피해자 보호 및 권익 보장에 있어서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본 개정안에는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있어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에, 본회는 아래의 추가 의견을 함께 전달합니다.
1. 스토킹범죄에 관한 포괄적인 정의 규정 필요
여전히 스토킹범죄 정의 시,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요건으로 하며, 그 행위를 지나치게 한정하고 있음. 현행법에서 협소하게 규정해놓은 스토킹 범죄 및 피해자의 범주를 보완하여 실질적으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정책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함.
○ 스토킹을 몇 가지 행위로 제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 스토킹범죄를 개인의 자유로운 생활 형성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반드시 ‘기타 이에 따르는 행위’등의 보충적 조항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정의 규정이 필요
○ 동거인, 친족, 직장동료 등 생활상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생명, 신체, 안전 또는 자유의 침해로 상대방을 위협하는 스토킹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함으로, 피해자 범주 확대 필요
○ 동거인, 친족, 직장동료 등 피해자와 생활상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생명, 신체, 안전 또는 자유의 침해 등 상대방을 피해자 범주 확대 필요
○ 스토킹의 구성요건 중,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라는 조건은 피해자에게 범죄 입증의 책임을 묻게 되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가해자에게 입증 책임을 묻도록‘동의’여부를 조건으로 수정 필요
○ 스토킹의 구성요건 중, ‘정당한 이유 없이’라는 조건은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스토킹범죄가 허용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확산할 수 있으므로 ‘이유’와 무관하게 스토킹범죄를 정의하도록 수정 필요
○ 스토킹의 구성요건 중, 피해자의 상황과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피해자다움을 요구하게 되는 ‘불안감’,‘공포심’ 관련 내용 수정 필요
2. 경찰의 초기 대응 강화 필요
스토킹범죄에 대한 경찰의 초기대응은 향후 스토킹범죄의 지속 및 발전 여부에 강력한 영향을 미침. 따라서 ‘긴급응급조치’ 단계에서 경찰 직권으로 가해자에게 스토킹행위를 중단할 것을 명하고, 이를 통해 형사처벌 받을 수 있음을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형사소송법에 관련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현행범인 체포 규정 넣어야 경찰의 역할로 인식할 수 있도록 조항으로써 명시 필요함.
3.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등 피해자 보호 제도 강화 필요
본 개정안을 통해 ‘피해자보호명령’ 제도가 신설되었으나, 보호조치를 신청한 후 집행되기까지, 빈틈없는 보호 제도 마련이 필요함. 이를 위해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구체화하고 실질화해야 함.
○ 잠정조치가 늦어짐에 따라 피해자 보호조치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긴급응급조치 기간 연장 필요
○ 더불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 범죄의 특성에 비하여 현행법상 잠정조치 기간이 짧아 기간의 확대가 필요함. 스토킹 판례 관련 통계에 따르면 최소 피해 기간은 1년으로, 그 이상으로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음.
○ 반면, 스토킹 범죄는 낮은 법정형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작고, 심지어는 징역형 집행 도중에도 스토킹 범죄가 지속됨으로 유죄 판결이 스토킹 중단을 보장하지 않음. 따라서 형벌 종류에 상관없이 접근금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병과하여야 함.
○ 현재 불기소, 불송치 결정이 나면 잠정조치 효력이 자동으로 상실됨. 그러나 불기소 및 불송치가 가해자를 제재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하지 않으므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 자동 효력 상실 조항 삭제 필요
4. 사안에 따른 스토킹범죄 가중처벌 필요
스토킹은 친밀한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상황을 이용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큼. 친밀한 관계와 같이 신뢰관계인에 의한 스토킹은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정보 및 피해자의 취약점을 잘 알고 있어, 피해자에게 훨씬 더 심각한 영향을 줌. 따라서, 데이트 상대·배우자·동거인·친족 등 인적 신뢰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이 스토킹 범죄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가중 처벌할 필요가 있음. 같은 이유로,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신설 필요함.
5. 그 외 스토킹 피해자 인권보장을 위한 제언
스토킹범죄가 스스로에 대한 통제권을 침해한다는 특징을 갖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인정보 보호를 비롯하여 피해자의 정보권 보장은 피해회복 과정에 필수적임.
○ 피해자 진술조서 작성 시 가명 조사 제도를 확대하여 적용하는 등 피해자의 자기정보통제권 보장
○ 수사·재판 과정에서 가해자 신병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는 등 피해자의 정보접근권 보장 필요
2022년 11월 3일
(사)한국여성의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