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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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 O O | 2022. 11. 14. 22:21 제출
    가. 온라인스토킹행위를 스토킹행위 유형에 추가(안 제2조제1호바목, 사목 신설)
    1) 괴롭히거나 해악을 끼칠 목적으로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
    온라인상에서의 스토킹 행위는 매우 다양해서 모든 유형의 온라인 스토킹 범죄를 처벌하는 것은 쉽지 않았기에 개정안에서의 '온라인 스토킹'의 유형은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해악을 끼칠 목적'으로 상대방의 개인 정보를 편집 가공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제3자에게 제공 배포 게시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정의되어있으나 명시된 스토킹 행위의 정의가 여전히 협소하다고 사료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행동과 생활양식 등이 명시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지속적으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며 접근할 시'로 스토킹 를 정의해야 함.
  • 장 O O | 2022. 11. 14. 22:21 제출
    나.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취소 또는 변경 시 통지 및 고지 규정 신설(안 제7조제5항, 제6항, 안 제11조제4항, 제5항 신설)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의 취소 또는 변...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해서 법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부과하는 만큼 나. 항목은 개정이 시급하다고 사료됩니다.
  • 장 O O | 2022. 11. 14. 22:21 제출
    다. 잠정조치로 전자장치 부착 위치추적 제도를 도입(안 제9조제1항제3의2호 신설)
    1) 법원이 잠정조치로 스토킹행위자에게 접근금지와 함께 「전자장치부착법」 제2조제4호...
    가해자 위치추적 제도는 무조건 실시간으로 기능해야 하며, 경찰의 명령에 불응 시 바로 체포하여 구속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여성가족부의 성범죄자 알림e 앱에 스토킹 범죄자도 신상 공개하여 시민들이 비교적 쉽게 주변의 스토킹 범죄자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정보 접근성을 개선해야 합니다.
  • 장 O O | 2022. 11. 14. 22:21 제출
    라. 잠정조치 연장 시 사법경찰관의 신청권 명시(안 제11조제2항)
    현행법상 잠정조치의 연장·변경·취소 절차에 검사의 청구권만 규정되어 있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 장 O O | 2022. 11. 14. 22:21 제출
    마. 피해자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도입(안 제17조의2 신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신변안전조치), 제13조의2(신변안전조치의 종류)를 준용하여 피해자 ...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 장 O O | 2022. 11. 14. 22:21 제출
    바. 피해자등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안 제17조의3 신설)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등에 대해서 보장되는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스토킹...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해당 항목에 대해서는 특히 형량과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 장 O O | 2022. 11. 14. 22:21 제출
    사.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안 제17조의4 신설)
    성폭력, 아동학대 피해자 등에 대해서 보장되는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를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 장 O O | 2022. 11. 14. 22:21 제출
    아. 피해자보호명령 제도 도입(안 제2조제5호, 안 제17조의5 내지 11 신설)
    가정폭력, 아동학대 피해자 등에 대해서 보장되는 피해자보호명령 및 임시보호명령 제도를 ...
    100m까지는 스토킹 행위자가 여전히 접근할 수 있는 맹점이 존재하며 피해자보호명령 기간이 지나치게 짧습니다.
  • 장 O O | 2022. 11. 14. 22:21 제출
    자.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제18조제3항 삭제)
    단순 스토킹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2013년 이전의 성범죄 사건에서도 친고죄 및 반의사 불벌죄가 있었던 점을 고려했을 때 '반의사불벌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처벌 불원을 요구하고, 압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는 그러한 압력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결정할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는 당연히 폐지해야합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 두려움이 처벌 불원의 의사로 이어지지 않게 하게끔 살피는 노력이 꾸준히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백번 양보하여 전문가가 봤을 때 가해자의 반성과 피해 회복의 노력이 진정으로 표출된다고 간주할 지라도 피해자의 자발적 의사로 처벌 불원 의사는 법원에서 감경 요소로만 작용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합니다.
  • 장 O O | 2022. 11. 14. 22:21 제출
    차. 잠정조치불이행 시 법정형 상향(안 제20조제1항)
    잠정조치 위반 시 긴급체포 등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법정형을 상향함(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
    궁극적으로 피해자로부터 가해자를 격리 조치할 수 있도록 처벌과 형량을 크게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동의합니다.
  • 장 O O | 2022. 11. 14. 22:21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이번에 개정안에 담긴 '온라인 스토킹'의 유형은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해악을 끼칠 목적으로 상대방의 개인 정보를 편집 가공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제3자에게 제공 배포 게시하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정의하고 있습니다. 결국 가해자가 상대방인 척하면서 개인 블로그 개설 후 개인 정보를 유출하는 행위 등을 처벌할 수 있으리라 전망합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온라인 생활'을 훔쳐보는 행위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사료됩니다. 지금까지는 스토킹 행위를 매우 사적인 영역에서의 애정 관계나 구애 정도로만 바라본 사회문화가 지배적이었습니다만 마치 동물 학대 행위가 연쇄살인범의 특징이라는 점이 범죄 심리학에서는 통설이 되었듯이 스토킹 범죄 또한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그널이라고 판단됩니다. 
    
    
    더불어 현재는 입법 폐기된 약칭 '스토킹 방지법'은 스토킹 행위를 단순한 경범죄로 보지 않고 중요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여성 인권을 파괴하는 강력 범죄로 보아 이에 대해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방지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긴 입법예고 안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껏 스토킹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으로 포섭했으나 앞으로는 '스토킹 처벌법'을 통해서 형사범죄의 일종으로 스토킹 행위를 바라보고, 범죄자에 대한 징계 수위도 높아져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는 매우 효과적으로 기능하기를 바랍니다.
  • 안 O O | 2022. 11. 14. 22:14 제출
    가. 온라인스토킹행위를 스토킹행위 유형에 추가(안 제2조제1호바목, 사목 신설)
    1) 괴롭히거나 해악을 끼칠 목적으로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
    수정보완 의견
  • 임 O O | 2022. 11. 14. 21:19 제출
    가. 온라인스토킹행위를 스토킹행위 유형에 추가(안 제2조제1호바목, 사목 신설)
    1) 괴롭히거나 해악을 끼칠 목적으로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
    동의합니다
  • 임 O O | 2022. 11. 14. 21:19 제출
    나.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취소 또는 변경 시 통지 및 고지 규정 신설(안 제7조제5항, 제6항, 안 제11조제4항, 제5항 신설)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의 취소 또는 변...
    동의합니다
  • 임 O O | 2022. 11. 14. 21:19 제출
    다. 잠정조치로 전자장치 부착 위치추적 제도를 도입(안 제9조제1항제3의2호 신설)
    1) 법원이 잠정조치로 스토킹행위자에게 접근금지와 함께 「전자장치부착법」 제2조제4호...
    동의합니다
  • 임 O O | 2022. 11. 14. 21:19 제출
    라. 잠정조치 연장 시 사법경찰관의 신청권 명시(안 제11조제2항)
    현행법상 잠정조치의 연장·변경·취소 절차에 검사의 청구권만 규정되어 있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
    동의합니다
  • 임 O O | 2022. 11. 14. 21:19 제출
    마. 피해자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도입(안 제17조의2 신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신변안전조치), 제13조의2(신변안전조치의 종류)를 준용하여 피해자 ...
    동의합니다
  • 임 O O | 2022. 11. 14. 21:19 제출
    바. 피해자등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안 제17조의3 신설)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등에 대해서 보장되는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스토킹...
    동의합니다
  • 임 O O | 2022. 11. 14. 21:19 제출
    사.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안 제17조의4 신설)
    성폭력, 아동학대 피해자 등에 대해서 보장되는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를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해...
    동의합니다
  • 임 O O | 2022. 11. 14. 21:19 제출
    아. 피해자보호명령 제도 도입(안 제2조제5호, 안 제17조의5 내지 11 신설)
    가정폭력, 아동학대 피해자 등에 대해서 보장되는 피해자보호명령 및 임시보호명령 제도를 ...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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