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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경찰청공고 제2022-114호(2022. 10. 21.) | 대통령령(제정) | 접수기간 : 2022. 10. 21. ~ 2022. 12. 2. [마감]
  • 해양경찰청 ( 수상레저과 )   전화번호 : 032-835-2351 | 팩스번호 : 032-835-2951 | kcgjeongsp65@korea.kr | 조회수 : 5,527회  

⊙해양경찰청공고제2022-114호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1일

해양경찰청장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최근 수상레저활동 인구의 증가 및 수상레저 기반의 확대 등 수상레저 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나, 현행법령은 수상레저의 안전관리 기준, 보험 관리 등의 규정이 미비하여 변화되는 수상레저 환경에 탄력적인 대응이 곤란하였음.

 

또한, 현행법은 1999년 제정된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하여 조문이 복잡해지고, 법률 체계의 일관성이 부족하여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에서 분리하여 지자체장의 등록사무에 대한 해양경찰청장의 지도·감독 근거 마련,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필증 부착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8957호, 2022. 6. 10. 공포, 2023. 6. 11.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1장 총칙(안 제1조∼제3조)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에 지정하는 운항구역의 종류와 시행령의 제정목적, 법의 적용제외 범위에 대해서 규정

 

나. 제2장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안 제4조∼제13조)

 

1) 등록의 요건, 등록번호의 부여방법, 등록의 경정 등 등록과 관련한 행정기준을 정함

 

2) 등록·변경등록·압류등록과 관련한 신청절차·첨부서류, 행정처리기준 등을 규정함

 

3) 등록서류를 보존·관리해야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등록원부의 세부 작성방법, 등록원부의 열람·발급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4) 시험운항허가의 신청, 허가증의 발급 및 반납, 허가증 기재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다. 제3장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검사(안 제14조∼제16조)

 

안전검사업무를 대행하는 검사대행자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대행업무에 대한 보고·감독에 관한 내용과 검사대행자의 지정취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라. 제4장 보칙(안 제17조∼제21조)

 

안전검사 대행자에게 업무정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과 관련하여 과징금 부과대상과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정도에 따른 과징금 금액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구조안전국 수상레저과

 

- 전자우편 : kcgjeongsp65@korea.kr

 

- 팩스 : 032-835-2951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전화 (032) 835 - 2351, 팩스 (032-835-2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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