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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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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2. 11. 23. 11:28 제출
    나. 조종면허·면허시험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 보완(안 제4조, 제8조∼제9조)
    1) 일반조종면허 제1급·제2급의 기준을 12미터 이상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가능여부로 구...
    기존 일반조종면허의 급수 기준이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려는자, 또는 동력수상레저 관련 사업에 종사하려는 자 및 시험대행기관의 시험자가 되려는 자"로 나뉘어 있었기 때문에, 일반조종 2급면허 취득자는 자신이 면허 취득당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길이(크기)등에 대해서 제한을 받을 것이라고 예측하지 못했음.
    
    그러나 시행령을 개정하여 12미터 이상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해 조종제한을 두면서, 합당한 경과조치 또는 예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기존 2급면허 취득자의 기대가능성을 침해하고, 이에따라 위헌법률 심판제청등의 대상이 될 수 있음.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