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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5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 법제처공고 제2022-138호(2022. 10. 24.) | 법률(제정(일괄)) | 접수기간 : 2022. 10. 24. ~ 2022. 12. 3. [마감]
  • 법제처 ( 법령정비과 )   전화번호 : 044-200-6578 | 팩스번호 : 044-200-6959 | jungbi@korea.kr | 조회수 : 4,757회  

⊙법제처공고제2022-138호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5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4일

법제처장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경찰청장
질병관리청장
해양경찰청장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5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의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의 처리를 규정하고 있는 사무 중 민감정보 처리가 불필요한 사무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무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육공무원 임용령」 등 50개 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 또는 각 법률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령정비과

 

- 전자우편: jungbi@korea.kr

 

- 전화: 044-200-6578, 팩스: 044-200-6959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령정비과(전화 044-200-657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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