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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의 관한 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민방위ㆍ소방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10. 27. ~ 2022. 11. 18. 마감
  • 소방청 (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5-7512 | pcm1016@korea.kr | 조회수 : 6,753회  

⊙소방청공고제2022-197호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의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7일

소방청장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의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함에 따라 관련 법령 및 조항을 변경하고, 소화전함 중 지하소화장치함 추가에 따른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법 분법에 따른 위임 법률명, 조항번호 등 개정

 

나. 소화전함 중 지하소화장치함의 성능인증 처리기간 명기 (안 별표 9)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312호)

 

- 전자우편 : pcm1016@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044) 205 - 75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