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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재청공고 제2022-364호(2022. 10. 2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0. 28. ~ 2022. 12. 9. [마감]
  • 문화재청 ( 발굴제도과 )   전화번호 : 042-481-4941 | 팩스번호 : 042-481-4942 | ctcu0518@korea.kr | 조회수 : 5,470회  

⊙문화재청공고제2022-364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8일

문화재청장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장문화재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지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한 조사를 통해 확인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의 개발사업 협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는 한편, 현행 법령의 모호한 문언을 개정하여 명확히 하고,

 

동시에 발굴조사 보고서 평가 권한을 국립문화재연구원장에게 위임함으로써, 평가의 전문성을 강화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지방자치단체장이 조사하고 문화재청장이 인정한 조사 결과에 대하여, 협의 및 조치명령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함(안 제32조제1항제1호가목)

 

ㅇ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는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의 및 조치명령 대상을 명확히 함(안 제32조제1항제1호나목)

 

ㅇ 국립문화재연구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에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발굴조사 보고서 평가를 추가함(안 제32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9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 - (부처)입법예고’란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ㅇ 전자우편 : ctcu0518@korea.kr

 

ㅇ 팩 스 : 042-481-494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발굴제도과(전화 042-481-4941~49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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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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