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975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22.6월)에 따른 후속조치 및 보편적 역무 관련 시내전화의 인터넷전화 대체 제공 근거 마련 등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추진
2. 주요내용
구리선(PSTN) 인프라가 없는 지역에서 시내전화를 인터넷전화(VoIP)로 대체하여 제공할 수 있는 근거(제2조) 및 기간통신사업 분할 또는 분할합병 인가에 필요한 사항(제20조)을 규정하고, 부가통신사업 양도·양수 및 합병 신고 시 제출 서류 정비(제32조)와 스미싱 및 대포폰 이용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중지시 관련 절차에 대한 사항 규정(제37조의5, 제37조의6) 등
3. 의견 제출
이 개정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7일(목)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phsunny@korea.kr 또는 hsolmin@korea.kr
2) 주소 : (우)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2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
3) 팩스 : 044-202-6041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전화 : 044-202-6626 또는 662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입법예고”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업무안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