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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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2. 12. 10. 15:22 제출
    최근 형사미성년자 범죄 증가 및 수법의 흉포화, 촉법소년 제도 범죄 악용 사례 발생 등으로 인해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한 상황임. 흉포화된...
    안녕하세요.
    
    해당 조항 개정의 취지에 동의하나, 다른 조항의 개정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조항이란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를 말합니다.
    
    제305조 제1항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합니다.
    종전의 경우 13세 소년이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 제9조에 따라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9조의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13세 소년이 13세 미만의 소년을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13세 소년과 12세 소년은 동급생인 경우도 있습니다(동급생인데 한쪽은 13세 생일이 지났고 다른 한쪽은 그렇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까지 제305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게 되는 것은 사회통념에 반할 뿐만 아니라 제305조의 취지에도 맞지 않을 것입니다.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하향하는 제9조의 개정취지에는 동의하나, 13세 소년들이 제305조에 의해 부당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해당 조항의 개정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제305조 제1항의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부분을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4세 이상의 자는"과 같이 개정해야 위와 같은 부작용이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김 O O | 2022. 11. 3. 13:53 제출
    최근 형사미성년자 범죄 증가 및 수법의 흉포화, 촉법소년 제도 범죄 악용 사례 발생 등으로 인해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한 상황임. 흉포화된...
    촉법소년의 범죄 증가 및 수법의 흉포화로 인해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하향한다고 하셨는데, 촉법소년이라도 이미 경찰의 법원송치를 통해 촉법소년을 가정법원으로 보내서 보호처분결정을 내리고 있어 사실상 반사회성을 가진 소년에게 제약이 가해지는점이 있으며 촉법소년 연령을 한살 인하하여 만 13세가 기존의 범죄소년(기존 만 14세~만 19세) 범주에 들어가게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하게된다 하더라도 실제로 대부분은 검사의 소년보호사건송치, 법원의 소년보호사건송치결정이 될 가능성이 절대 다수입니다. 그럼 입법함으로써 얻는 실익은 만 13세 소년이 형사입건됨으로써 작성되는 수사경력자료 박제일텐데 이걸 박제한다해서 과연 올바른 교정교화가 될지도 의문입니다.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소년연령의 획정은 분명 입법자의 재량에 속합니다.
    하지만 청소년들의 정신적으로 과거보다 발달했다는 과학적 근거없는 가설에 근거하여
    과학적 검증없이, 비행소년의 가정환경 등 사회문화적 요인과 같은 고려없이 일률적으로 엄벌하는게 
    오히려 교화는 커녕 사법불신을 가져오는 역효과가 강하게 우려됩니다.
    
    비교법적으로 따지자면, 한국 형법 제9조에 영향을 준 독일과 일본의 소년사법은 충분한 숙의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숙의의 절차는 형식적일 뿐이라 더 우려됩니다.
    
    또한 촉법소년 범죄 관련 기사는 자극적이게 써야 독자들에게 관심을 끌 수 있는 점, 이러한 점이 여론을 잘못된 방향으로 호도하고 있지 않나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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