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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법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11. 4. ~ 2022. 11. 24. 마감
  • 법무부 ( 국적과 )   전화번호 : 02-2110-0379 | 팩스번호 : 02-2110-0379 | mhpark80@korea.kr | 조회수 : 5,355회  

⊙법무부공고제2022-356호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4일

법무부장관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내용

 

국적이탈 신고기간을 경과한 병역의무 미이행 복수국적자도 정당한 사유 존재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 허가를 통한 국적이탈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적법」개정(법률 제18978호, 2022. 9. 15. 공포, 2022. 10. 1. 시행)으로, 개정 법률에서 시행규칙에 위임한 국적이탈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를 규정하고 수수료 부과근거 마련 등을 하기 위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국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국적과

 

- 전자우편 : mhpark80@korea.kr

 

- 팩스 : 02-2110-0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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