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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_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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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 O O | 2022. 11. 12. 20:39 제출
    가. 소방시설 및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정비(안 별표 1, 별표 2, 별표 5 및 별표 6)
    1) 전통시장에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자동화재속보설비의 기능...
    2)에 따르면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에 간이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라 생각됩니다.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다세대주택 1개동에 1억원 가까운 공사비를 부담해야 하는데, 지하층에 대한 추가공사기간을 고려한 각종 제반 비용까지 고려하면 1개동 8세대 기준 한세대에 2000만원 이상의 분양가 상승을 가져올 법안입니다. 이는 서민주택인 다세대 및 연립주택의 특성을 무시한 법안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서민들이 1년사이 2000만의 비용을 추가부담하라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입니다. 
    또한, 유지관리면에서도 비합리적인 법안입니다. 대다수의 다세대 연립주택은 관리사무실이 존재하지 않고, 존재하더라도 상주하는 관리인원이 거의 없다시피한 상황입니다. 스프링클러의 오작동시 과연 이걸 누가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수리할 겁니까? 이 법안이 시행되면 대다수의 건물은 관리되지 않은 흉물스러운 간이스프링클러만 방치될 것이 뻔하며 오히려 스프링클러시설을 믿고 화재대응에 안이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이를 소방서에 즉각 연결하고 자동신고되도록 하는 시스템이 훨씬 유지보수면에서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방안입니다. 스프링클러가 과연 우리 화재현장에서 만능이었습니까? 잘 관리되는 대형 건축물만이 사용가능한 방법일 뿐입니다.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은 대부분 주택법으로 관리되지 않는 주택입니다. 관리주체가 없는 스프링클러는 과연 누구를 위한 스프링클러입니까? 탁상공론으로 또다시 국민들께 의미없는 부담만 지우고 관리되지 않는 흉물스러운 시설만 남길 겁니까? 저는 이에 반대하며 대다수의 서민주택을 위한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와 소방서에 즉각 연결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 O O | 2022. 11. 9. 11:19 제출
    가. 소방시설 및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정비(안 별표 1, 별표 2, 별표 5 및 별표 6)
    1) 전통시장에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자동화재속보설비의 기능...
    첨부의 파일 중 시행령 전부개정(법령안)에 있는 법령 제7조에는 전통시장에 관한 내용이 없는데 규제영향분석서에는 제7조제1항제9에 판매시설 중 전통시장이 표시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알려주세요. 
  • 정 O O | 2022. 11. 9. 11:19 제출
    전체 주요내용...
    법령안에 있는 조항과 규제영향분석서에 나온 법류의 내용이 서로 달라 이 부분은 명확히 해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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