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공고제2022-1028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7일
해양수산부장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운항 중인 선박에 대한 새로운 에너지효율 규제 도입 및 협약에 따른 일부 의무기록사항에 대한 전자적 기록방식 허용 등 「1973년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해양환경관리법」개정(2022.10.18. 공포)에 따라 선박에너지효율지수의 계산 및 전자기록부의 관리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비자항 무인바지에 대한 협약증서 발급 면제 등 기타 협약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유해방오도료 범위 확대(안 제5조제4호)
선박유해방오시스템 협약(International Covention on the Control of Harmful Anti-Fouling System for Ships, ASF 협약) 개정에 따라 유해방오도료에 시부트린 또는 시부트린을 포함한 도료가 추가되어 현행 규정에 반영함.
나. 전자기록부의 기술기준 및 승인절차 마련(안 제24조의2)
선박오염물질기록부 등에 대한 전자적 방식의 기록을 도입함에 따라 전자기록부의 기술기준 및 승인절차 등을 마련함
다.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의 국제해사기구 제출 규정 신설(안 제30조의3제2항)
해양오염방지협약 개정에 따라 각 선박에서 계산된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와 허용값을 국제해사기구에 제출하는 절차 신설
라. 선박에너지효율지수의 대상선박 및 허용값 규정 신설(안 제30조의6)
선박에너지효율지수 도입에 따라 적용 대상선박을 총톤수 400톤 이상의 선박 중 선종 및 재화중량톤수별로 정하고, 선박에너지효율지수 허용값 등을 규정함
마.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의 대상선박 및 허용값 규정 신설(안 제30조의7)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 도입에 따라 적용 대상선박을 총톤수 5,000톤 이상의 선박 중 선종 및 재화중량톤수별로 정하고,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 허용값 등을 규정함
바. 질소산화물 배출규제 규정 정비(안 제32조의제3항)
질소산화물 배출규제해역을 진입·진출하는 경우 기관의 운전상태 등 기관일지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
사. 연료유 견본채취 장소 규정 등 신설(안 제34조의제5항 및 제6항)
연료유의 황함유량 점검을 위하여 연료유의 견본을 채취할 수 있는 장소 및 채취기준 등을 마련함
아. 비자항 무인바지선 협약 면제근거 마련(안 제48조의제3항 및 제4항)
해양오염방지협약에서 정하는 추진장치가 없고 사람 등이 탑승하지 않는 선박 등의 비자항 무인바지선의 경우 해양오염방지설비 등의 협약검사를 면제토록 함
3. 의견제출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해사산업기술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그 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ㅇ 전자우편 : dexter15@korea.kr
ㅇ 팩스 : 044-200-5835
라. 그 밖의 참고사항 등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전화: 044-200-5835)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