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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지방제도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11. 8. ~ 2022. 12. 19. 마감
  • 행정안전부 ( 회계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5-3783 | 팩스번호 : 044-204-8967 | koy69@korea.kr | 조회수 : 8,320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2-956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이유

 

지방계약 관련 합리적인 규제 개선으로 중소기업부담 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계약보증금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를 완화하고, 공사계약의 계약보증금률을 하향조정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을 개선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 면제 대상기관 확대(안 제37조제3항 개정)

 

- 한국교육시설안전원 등을 입찰보증금 등 면제 대상 기관에 추가

 

나. 공사계약의 계약보증금률 하향 조정(안 제51조제1항 개정)

 

- 공사계약의 계약보증금률을 10% 이상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며 경기침체 극복 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5% 이상 수준으로 하향 조정 가능토록 함

 

다. 계약보증금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 방식 개선(안 제54조제2항 신설)

 

- 분할 가능한 공사·물품·용역의 일부 완성 부분을 인수한 경우, 해당 부분은 계약보증금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에서 제외

 

라.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개선(안 제92조제10항 개정)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이사장이 부정당업자인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와 관련 없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서 제외

 

마. 지방계약전문기관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완화(안 별표 개정)

 

- 지방계약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제재 가중처분 시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처분이 적용되는 기준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회계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608호 회계제도과

 

- 전자우편 : koy69@korea.kr

 

- 팩스 : 044-204-896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전화 : 044-205-37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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