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고제2022-361호
「법률구조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8일
법무부장관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률구조법인으로 등록 신청 시 임원의 기본증명서의 내용을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하고, 기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여 국민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법률구조법인 등록신청 시 제출서류 간소화(안 제2조제2항, 제3항)
임원의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기본증명서를 법률구조법인 등록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에서 제외하고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여 법률구조법인 등록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함. 다만, 당사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정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때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 시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인권구조과
- 전자우편 : powerksm@korea.kr
- 팩스 : 02-2110-035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인권구조과(전화 (02) 2110 - 3646, 팩스 02-2110-03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