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고제2022-367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법무부장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등 재범 위험성이 높고 소아성기호증(小兒性嗜好症)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치료감호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재범 위험성이 있는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자에 대해서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는 기간을 2년 단위로 횟수의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치료처우과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치료처우과
- 전자우편 : soon6194@korea.kr
- 팩스 : 02-2110-034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 moj.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치료처우과(전화 : 02-2110-3334 또는 02-2110-30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