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공고제2022-205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4일
소방청장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1. 제정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공포 `21.11.30./시행 `22.12.1.)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절차 등을 정함(안 제2조∼제5조)
1) 現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화재안전정책 기본계획”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으로 변경함
2) 소방청장은 매년 9. 30.까지 중앙행정기관 등과 협의하여 기본계획 수립하고, 10. 31.까지 시행계획을 중앙행정기관과 시ㆍ도에 통보하도록 함
3) 중앙행정기관 등은 세부시행계획을 매년 11. 30.까지 수립하고 소방청장에게 매년 12.31.까지 제출하도록 함
나. 소방청장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작성ㆍ관리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통계의 작성 항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다. 화재안전조사의 항목,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함(안 제7조∼제15조)
1) 現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소방특별조사”를 “화재안전조사”로 변경함
2) 소방관서장이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할 때 조사하는 항목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7조)
3) 화재안전조사를 종합조사와 부분조사로 구분하고 소방관서장이 조사의 목적에 따라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4) 관계인이 불가피한 경우 화재안전조사를 연기할 수 있도록 화재안전조사 연기사유를 정함(안 제9조)
5) 화재안전조사 대상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화재안전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함(안 제11조)
6) 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 절차를 정함(안 제14조)
라. 화재발생 우려가 크거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로서 화재예방강화지구에 준하는 장소를 정함(안 제16조)
1) 위험물 제조소등, 고압가스저장소,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소·판매소, 수소연료공급시설 및 수수연료사용시설, 화약류저장시설을 화재예방강화지구에 준하는 장소로 정함
2) 화재예방강화지구와 이에 준하는 장소에서는 일반적으로 누구나 화기취급을 금지하도록 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마.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 기준을 정함(안 제18조, 별표 1)
1) 現 「소방기본법 시행령」제5조 및 별표 1을 삭제하고 이 법 시행령으로 이관하면서 규제 대상을 개인 주거공간은 제외하고 사업장과 영업장으로 한정함.
2)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 기준에서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설비의 기준을 신설하고, 수소가스를 넣는 기구, 전기시설 기준을 삭제함
바.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을 정함(안 제19조, 제20조, 별표 2, 별표 3)
1) 現 「소방기본법 시행령」제6조ㆍ제7조 및 별표 2를 삭제하고 이 법 시행령으로 이관함
2) 특수가연물 저장ㆍ취급 기준을 실내ㆍ실외 구분하여 기준을 다르게 정하고, “특수가연물의 표지”를 부착하도록 관계인에게 의무를 부과함.
사. 화재안전영향평가 방법ㆍ절차ㆍ기준 등을 정함(안 제22조∼제24조)
1) 소방청장은 화재안전영향평가 시 화재현장 및 자료 조사 등을 기초로 모의실험 등 과학적인 방법으로 실시하고 심의회를 거쳐 확정토록 함
아.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전담(겸직 금지)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정함(안 제27조)
1)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겸직하지 못하도록 함
2)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를 특급(30층 이상, 10만㎡ 이상) 및 1급(1만5천㎡ 이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정함
자. 건설현장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대상을 정함(안 제30조)
1) 화재는 대부분 대형 공사장에서 공정율 70~80% 정도일 때 발생하고 있기에 공사장의 규모와 화재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연면적 15,000㎡ 이상, 연면적 5,000㎡ 이상(지하 2층 이하 또는 지상 11층 이상, 냉동ㆍ냉장 창고)로 정함
2)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건설현장은 연 5,000개 정도임
차.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의 효율적 소방안전관리를 위해 관리 권원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방법을 조정함(안 제35조 ~ 제38조)
1) 관리의 권원(소유권, 관리권, 점유권)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관리의 권원별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것이 원칙이나
2) 효율적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위해 관계인이 계약에 의해 공동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화재 수신반 또는 소방펌프 등 설치되어 있는 상태 등에 따라 소방관서장이 선임 기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카.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을 정함(안 제39조)
1)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매년 1회 이상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2) 그 중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소방훈련 및 교육 실시결과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해야 함
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불시훈련을 할 수 있는 대상을 정함(안 제40조)
1) 밀양 세종병원 화재(2018.1.26.) 이 후 거동불편환자 등 화재안전취약자가 거주하는 시설에 대해 불시훈련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및 노유자시설에 대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불시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함
파. 화재예방안전진단 대상 및 진단 주기 등을 정함(안 제43조, 제44조)
1)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중 공항, 철도, 항만 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해서는 진단기관으로 하여금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도록 함
2) 진단결과(등급 5단계)에 따라 진단주기를 차등화함
하. 화재예방안전진단 기관의 지정기준을 정함(안 제46조, 별표 8)
1) 화재예방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진단기관의 등록기준을 비영리법인 중 소방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 또는 기관으로 하고
2) 화재예방안전진단 기관의 난립을 방지하고 화재예방안전진단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등록기준(시설, 전문인력 및 장비기준)을 엄격히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314호
- 전자우편 : joonhei119@korea.kr
- 팩스 : 044-715-762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전화 (044) 205 - 7442, 팩스 044-715-76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