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2-60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6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기적 안전성평가 보고서의 제출 시기를 평가기준일(운영허가를 받은 날부터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으로 앞당겨 차기 10년간의 원전 안전성을 선제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계속운전 안전성평가 보고서의 제출 시기를 설계수명 만료일을 기준으로 10~5년 전까지로 변경하여 규제기관의 충분한 심사기간을 확보하고 설비개선 등의 개선사항이 조기에 수행되도록 하여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발전용 및 연구용 원자로시설(이하 ‘원자로시설’)의 주기적 안전성평가 보고서 제출 시기 변경(안 제36조제2항 개정)
1) 원자로시설의 주기적 안전성평가 보고서는 평가기준일이 되기 3년 전부터 1년 6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 제출하도록 함
나. 계속운전 안전성평가 보고서 제출 시기 변경(안 제36조제4항 개정)
1) 제36조제4항에 따라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하려는 원자로시설의 경우에는 계속운전 안전성평가 보고서를 설계수명기간 만료일이 되기 10년 전부터 5년 전까지의 기간 내 제출하도록 함
다. 계속운전 안전성평가의 유효성 확인 평가 보고서 제출(안 제36조제5항 신설)
1)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계속운전 안전성평가 보고서를 제출한 후 계속운전 안전성평가 결과의 유효성확인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설계수명기간 만료일이 되기 3년 전부터 1년 6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 제출하도록 함
라. 계속운전 안전성평가의 유효성 확인 평가 방법(안 제37조제4항 신설)
1) 유효성 확인 평가보고서 작성 시 제출한 계속운전 안전성평가 결과 중 유효성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작성하도록 함
마. 유효성 확인을 위한 평가 시 기술기준(안 제38조제2항 개정)
1) 유효성 확인 시에도 계통·구조물·기기에 대하여 최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 등을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평가하고, 방사성환경영향에 대하여 최신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평가하도록 함
바. 유효성 확인을 위한 평가보고서의 심사처리기간(안 제39조제1항 개정)
1) 유효성 확인 평가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12개월 이내에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함
사.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주기적 안전성평가 보고서 제출 시기 변경(안 제104조의2제2항 개정)
1)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주기적 안전성평가 보고서는 평가기준일이 되기 3년 전부터 1년 6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 제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과(02-397-73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04528)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 3 에티버스타워 12층,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과
2) 전자우편 : jw92yi@korea.kr
3) 팩스 : 02-6273-7809
4. 참고
이 개정안은 기 입법예고된(2022. 9. 28. ~ 2022. 11. 7.)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법제처 사전 심사과정에서 일부 조항의 변경 사항이 있어 재입법예고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