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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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O O | 2022. 12. 12. 10:21 제출
    가. 발전설비 용어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무정전전원장치를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대상, 사용전검사** 및 정기검사 대상***에 추가하여 안전관리 강화...
    무정전 전원장치의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대상, 사용전검사, 정기검사 대상의 명확한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최대 용량만 기준이 있고 규모의 최소한 기준이 없습니다.
    일례로 PC 한대만 사용하는 250[W] 정도의 소용량 UPS도 대상이 되는지 구분이 안됩니다.
    처음부터 한 장소에 고정된 장비 등의 조건이 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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